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베껴 쓴 칼럼으로 논란을 빚은 심재우 중앙일보 뉴욕특파원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심 특파원에게 소환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12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심 특파원의 칼럼 <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 <Hidden Costs in the 'Fight for $15'>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SNS에서 제기됐다. 실제 두 글의 문맥과 근거 자료가 상당 부분 비슷하다.
중앙일보는 12일 자사 웹사이트, 16일자 지면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자체 조사 결과 (표절이란)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따저보고 내부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 관계자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심 특파원은 곧 귀국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며 "인사위 판단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 특파원은 지난 2017년 1월 뉴욕특파원으로 부임했다. 임기 만료 8개월여를 남겨둔 상태였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