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콘텐츠 제휴 통과…조선일보도 재평가 통과

'제3자 전송 위반' 한국일보 추가 소명 요청

지난해 포털 콘텐츠 제휴 입점심사에서 탈락했던 뉴스타파가 올해는 콘텐츠 제휴 심사를 통과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4월9일부터 2주간 뉴스콘텐츠제휴를 희망하는 언론사를 접수한 결과 네이버 73개 매체, 카카오 74개 매체가 신청한 가운데 뉴스타파 한 곳만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11월 기사 생산량이 적다는 이유로 제휴평가위의 입점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제휴평가위의 기사 생산량 기준은 일간지 매월 200건, 인터넷신문 매월 100건, 전문지 매월 50건, 월간지 매월 20건이었는데, 전문지 분야에서 심사를 받은 뉴스타파는 이 기준에 미달했다.

 

이후 평가위 내부에선 탐사보도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고 지난 3월 전문지의 경우 정량평가 시 기사 생산량 기준을 낮추자는 합의가 도출됐다. 뉴스타파는 이에 따라 매월 20건 이상으로 낮아진 기사 생산량 기준에 맞춰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고 입점심사를 통과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정행위로 인해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5개 매체를 상대로 진행된 재평가에선 총 2개 매체가 재평가를 통과했다. 지난달 열린 제휴평가위 회의에서 포털사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과 재평가 처분을 받았던 조선일보는 이날 회의에서 재평가를 통과했다. 회의 전 9인 이상의 위원들이 보낸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점수를 합산, 산술평균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아 콘텐츠 제휴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뉴스 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제2소위(제재소위)’의 한 위원은 “패널티는 이미 48시간 노출 금지로 끝났고 재평가에선 그걸 감안하는 건 아니”라며 “조선일보가 신규로 CP제휴를 지원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점수를 주는 것이다. 정량평가 30%와 정성평가 70%를 토대로 기사 생산량, 저널리즘 품질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를 고려해 나온 점수”라고 말했다.

 

한편 제휴평가위는 ‘스타한국’ 기사를 포털에 송출해 ‘제 3자 기사전송’ 조항을 위반했단 의혹을 받은 한국일보에 대해선 추가 소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제재소위 위원은 “벌점 내용과 한국일보의 소명서를 두고 논의를 했는데 한국일보가 스타한국을 실제 운영했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추가 소명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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