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나와 무관" 혐의 부인…검찰, 구속영장 검토

[3월15일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 페이스북
  • 트위치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 동안의 밤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귀가했다. 이날 종합일간지 대부분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앞 포토라인에 선 모습을 1면에 실었다.


경향신문‧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는 이 전 대통령의 얼굴 전면 사진을, 국민일보‧서울신문‧한겨레는 뒷모습을, 세계일보와 한국일보는 고개 숙인 모습을 담았다.



경향신문은 "이 전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를 비롯해 다스에서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배임, 대통령으로서 다스 소송에 관여한 직권남용, 다수의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조세포탈 등 17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로 결론내린 다스에 대해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15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15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국민일보는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면 보수층이 결집할 것이라는 전망은 빗나갔다.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응원 대신 측근들의 배웅을 받으며 검찰청으로 향했다"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이유를 크게 다섯 가지로 꼽았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열성적 지지층이 없다는 점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보수가 분열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전 대통령의 혐의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보호막도 사라졌다. 전전(前前) 대통령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덜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15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15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조선일보는 "어떤 형태로든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며 "관심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에 있다. 검찰의 고민도 이미 그쪽에 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뇌물 수수액을 11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검찰이 뇌물로 판단한 액수로만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이 전 대통령 혐의도 가볍지 않다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받았다고 말하는 뇌물 중에는 삼성이 2009년 대납했다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소송 비용 60억원이 포함돼 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회사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며 "문제는 그 시점이다. 2009년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인 데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수사할 무렵이다.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여지가 매우 크다"고 보도했다.


15일자 한겨레 1면 사진.

▲15일자 한겨레 1면 사진.

한겨레는 "법조계에서는 뇌물수수액만 100억원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할 경우 구속은 물론 중형 선고 또한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 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수수액이 5억원이면 선고될 수 있는 기본형량이 징역 9~12년이다. 죄질을 따져 가중처벌되면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15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15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한국일보는 "현재 정치권이나 검찰 안팎에서 쏠리는 관심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은 “아직 결정된 것 없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구속 수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특히 중대범죄인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 불법자금 수수액이 100억원을 웃돌고 있어 형사 원칙으로는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더구나 종범 또는 방조범으로 분류되는 이 전 대통령 측근들 즉,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자금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 등은 모두 구속됐다"며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움직인 이들이 구속기소된 마당에 정작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법과 원칙대로’ 사건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前前) 대통령까지 구속할 경우 가중될 정치적 부담이 검찰 수뇌부의 고민이 될 전망"이라며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적절한 시기에 기소하고,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했다.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