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353일 만에 석방...언론 평가 엇갈려

[2월6일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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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2월17일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현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뇌물공여 혐의 등이 항소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6일 주요 종합일간지 대부분은 이 부회장이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을 1면에 담았다. 1면 머리기사 헤드라인으로 경향신문 <이재용 풀려났다>, 동아일보 <"353일만에 이재용 석방">, 세계일보 <이재용 353일 만에 집으로> 등은 이 부회장 석방 사실을 간결하게 전했다.


국민일보 <"삼성, 정경유착 모습 없다">, 중앙일보 <법원 "정경유착 없었다" 이재용 석방>, 한국일보 <"승계청탁 없었다" 이재용 353일 만에 자유의 몸> 등은 법원 판결을 인용해 제목을 달았다.


서울신문 <2심의 반전 "최고 권력자가 이재용 겁박">, 조선일보 <이재용 '정경유착 굴레'서 풀려났다>, 한겨레 <이재용 면죄부 "삼성이 겁박당한 뇌물 사건" 변질> 등은 2심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신문의 논조를 반영한 헤드라인을 내걸었다.


6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6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경향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났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혐의들이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로 바뀌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은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줄어든 데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최씨의 딸 정유라씨(22)가 사용한 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크게 작용했다"며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1심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는 뒤집었다. 제3자뇌물죄가 적용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무죄가 선고됐다. 해외로 돈을 보낼 때는 허위로 지급신청을 하면 안되는데도 삼성전자가 최씨 측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인 혐의(재산국외도피) 역시 무죄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6일자 서울신문 1면 사진.

▲6일자 서울신문 1면 사진.

서울신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이른바 ‘재벌 3·5 법칙’이 변주됐다. 이 법칙은 재벌 총수들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살다가도 상급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나는 경우를 빗댄 것"이라며 "이 부회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2월 구속된 뒤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판결받았으나 이날 여러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유죄에서 무죄로 뒤바뀌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다. 숫자에 조금 변동이 있었을 뿐 ‘3·5 법칙’에 다름 아니라는 게 세간의 평가"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2009년 새로운 양형 기준의 시행으로 재벌 총수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는 등 예외 사례가 나오기도 했지만 ‘3·5 법칙’은 꾸준히 반복되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아 왔다"며 "앞선 2014년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났다. 2009년 삼성 특검 당시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1심부터 ‘3·5 법칙’이 적용됐다. 박용오·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형제의 경우 2005년 불구속 기소 뒤 1심서 나란히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6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6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조선일보는 "특검은 이 사건을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정경 유착 사건의 전형'으로 규정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내세운 '적폐 청산'을 대표하는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특검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관련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정치권력과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 대출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 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며 "이 사건은 삼성이 대통령의 겁박과 사익을 추구하는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응한 뇌물공여 사건"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항소심 선고로 특검과 검찰은 물론 뒤에서 힘을 보탠 청와대도 타격을 입게 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명시했다"며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한국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하고, 이 부회장 등은 이를 거절하지 못해 거액의 뇌물 공여를 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보다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훨씬 무겁게 본 것"이라고 보도했다.


6일자 한겨레 1면 사진.

▲6일자 한겨레 1면 사진.


한겨레는 "재판부는 최고 정치권력과 최대 재벌의 부적절한 거래에 “전형적 정경유착을 찾아볼 수 없다” “사회공헌활동 비용의 일환으로 집행” 등의 표현을 써가며 면죄부를 내줬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정의의 시계추를 2016년 국정농단 이전으로 되돌린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5일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뜯어보면,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권력남용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으면서도 최고 경제권력인 삼성 쪽을 단순히 ‘피해자’로만 규정하는 모순적인 구도가 뚜렷하다"며 "1심과 사실관계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도 이 부회장 쪽 행위에 대해선 “범죄의도가 없었다”거나 “박 전 대통령 쪽 겁박에 응한 행위”로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 및 이와 관련한 묵시적 부정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3자 뇌물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합병 찬성이 ‘(청탁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됐다고 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은 물론 ‘이재용의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재판부 스스로의 판단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6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6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한국일보는 "포괄적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을 대가로 한 뇌물제공이라는 특검 논리를 뒷받침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증거로서 배척된 것은 반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간의 3차례 독대 이전의 만남, 이른바 ‘0차 독대’가 부정한 청탁의 정황이라며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안종범 수첩과 ‘0차 독대’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재판부가 삼성 측 손을 들어주면서 특검 전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하지만 재판부가 안 전 수석 증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그대로 반영된 사실이 확인된 수첩내용과 이 부회장의 계열사 지배력 확보 등 승계문제가 기록돼 박 전 대통령에까지 보고됐다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한 것은 삼성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며 "안종범 수첩은 이미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 차은택ㆍ안종범ㆍ장시호 사건의 재판부가 증거로 받아들인 바 있어, 결국 이재용 항소심에서만 배척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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