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상정

고대영 "해임 사유 모두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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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KBS사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고대영 KBS사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이 10일 KBS 이사회에 상정됐다.


이날 열린 제891차 임시이사회에서 KBS 이사들은 표결을 거쳐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1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 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들은 15일 오후 4시 임시이사회 전까지 고대영 사장이 의견서를 제출토록 정했으며 고 사장이 원하면 이사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5일 이사회에서 다음 이사회 일정을 정하고 그 이사회에서 사장에게 구두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데도 합의했다. 고 사장이 원하면 그 후 이사회까지 보충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합의하기도 했다. 


KBS 한 여권 이사는 “15일까지 고대영 사장에게 서면 의견서 제출 기회와 의견 진술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야권 이사들이 반대는 했지만 이런 내용에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임제청안은 15일 이후 이사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고대영 사장이 해임되기 위해선 해임제청안 상정 이후 의결과 대통령 재가의 절차가 남아 있다.


고대영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KBS 이사회는 사장해임을 의결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지적한다”며 “정부여당 추천 이사들이 언급한 KBS 사장 해임사유들은 모두가 허위이거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억지 주장들로서 설득력이 없다. 여권 다수로 재편된 이사회가 정해진 수순대로 해임 결정을 내릴 경우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 점수에 미달하여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책임 △공사의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의 책임 △파업사태를 초래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여 직무 수행능력 상실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 방송법 및 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 남발,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조직·인력 운용 및 인사 관리 실패 △허위 또는 부실보고로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의 중대한 침해 △기타 보도국장으로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 누락 의혹과 보도본부장으로 재직 시 도청행위에 연루된 의혹 등 여권 이사들이 제출한 6가지의 해임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이날 KBS 이사들은 회의 시작 4분 만에 “비공개가 맞다고 본다”며 회의를 비공개했다. 이원일 이사와 권태선 이사 등이 회의 비공개에 동의했으며 이인호 이사장 대신 직무대행을 맡은 변석찬 이사가 회의 비공개를 의결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관 1층과 2층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KBS 경영진은 즉각 퇴진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이사들을 맞은 새노조 구성원들은 “고대영 해임, 이인호 불신임”을 외치며 이사회가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을 하루 빨리 의결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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