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현직 사장 검찰 소환 임박

부당노동행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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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공영방송 장악 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김 전 사장과 MBC 경영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MBC 내부의 한 기자는 “서울서부지검에서도 부서 한 곳을 사실상 전원 투입해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다. 내용이 방대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김 전 사장과 김장겸 현 사장, 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총 6명의 MBC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따르면 MBC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요 유형은 노조원 부당전보를 통한 불이익 처분, 노조탈퇴 종용 및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이다.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기치로 행한 파업 이후 MBC에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사유로 한 부당 징계 71건, 부당 교육과 부당 전보로 쫓겨난 사원이 187명에 이른다. 6명은 고등법원 해고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6년째 해고 상태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받아들이고 MBC와 김장겸 MBC 사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단행,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이후 3개월여에 거쳐 김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 후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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