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원장 '대선 개입' 징역 4년 법정 구속

[8월31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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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 전 원장이 지난 2심에서 받았던 징역 3년(자격정지 3년)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이날 다수의 신문은 원 전 원장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담았다.


▲8월31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원 전 원장이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은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정치관여(국정원법 위반)이면서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북한) 대응 활동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반대하는 것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도 동일한 사진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서울신문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개입뿐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인정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당시 이명박 정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국정원의 사이버활동이 청와대에도 지속적으로 보고됐다는 정황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8월31일자 한겨레 1면 사진 캡처.


한겨레 역시 같은 사진을 1면에 실었다. 한겨레는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당선 자체의 정당성마저 위태롭게 됐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전 대통령의 책임론도 다시 거세질 전망”이라며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공작’ 수사 중 핵심으로 꼽혔던 ‘불법 선거개입’ 혐의가 인정된 만큼, 국정원 지시에 따라 움직인 민간인 여론조작팀의 팀장들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화성-12 사진에 주목한 신문도 있었다. 세계일보는 지난 29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발사돼 하늘로 솟아오르는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지켜보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뒷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세계일보는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30일 김 위원장이 북한 전략군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일제히 보도하면서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괌 포위사격에 동원하겠다던 화성-12임을 확인했다”며 “북한 매체가 이날 공개한 화성-12 사진은 5월14일 발사된 화성-12보다 탄두 크기가 10%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뭉툭해졌다”고 보도했다.


▲8월31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캡처.


한국일보도 같은 사진을 1면에 실었다. 한국일보는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미사일 발사 전후 과정이 담긴 각종 사진과 1분35초 분량의 동영상을 30일 공개했다”며 “김정은은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 ‘전략군이 진행한 훈련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의 서막일 따름’이라고 공언, 북한이 31일로 예정된 UFG 종료 전후에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8월31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하는 도중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통화하며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라며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두 정상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대책이 담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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