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단체, 뉴시스 사진기자 폭행

한국기자협회 뉴시스지회, 한국사진기자협회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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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 중인 뉴시스 김모 사진기자(오른쪽)가 친박단체 회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취재 중이던 뉴시스 사진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기자협회 뉴시스지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서초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 중인 김모 사진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친박단체 회원 50대 후반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김 기자는 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의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시민들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그때 A씨 등 친박단체 회원들이 김 기자의 카메라를 치며 취재를 방해했다. 김 기자가 항의하자, A씨 등 4~5명이 심한 욕설을 내뱉으며 김 기자를 에워싼 뒤 빰을 때렸다. 또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로 김 기자를 벽으로 밀쳤다. 

 

앞서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후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도 친박단체 회원들이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20여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 뉴시스지회는 8일 성명에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취재 현장에서 물리적 폭력을 기자들에게 거듭 자행하고 있다"며 "보수단체 회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강변하며 현장 취재기자에게 공공연히 자행한 폭력은 이미 우리 사회의 법과 상식에서 한참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지회는 "또다시 발생한 기자 폭행의 배경을 의심한다. 이전부터 누차 재발되는 언론인을 향한 폭력을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며 "조직적인 지시와 묵인이 없이는 이같은 일이 계속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행사건 가해자의 소속 단체는 물의를 일으킨 회원의 자격을 즉각 정지하고 재발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라"며 "정부는 뉴시스 기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물론 현장기자에 대한 연이은 물리적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강도높은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사진기자협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당하게 취재활동을 벌이는 사진기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단순한 폭력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보수의 기본 가치에도  어긋난 이런 물리적 폭력행위는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달아 기자 bliss@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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