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 판결대로면 조윤선은 투명인간 아니냐"

[7월28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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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갑을 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1심 판결 유지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한 말. 법원은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림. 집행유예는 해당 기간 동안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징역을 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곧장 석방이 됐는데 이에 따라 논란이 뜨거운 상황. 

노 원내대표는 판결에 대해 “위증죄만 인정을 하고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고 꼬집음. 그러면서 “실제로 이 블랙리스트 방침에 따라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서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TF가,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며 “비록 그것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정무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 

노 원내대표는 “일단은 위증 자체가, 위증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존재를 알았다는 것 아닌가.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부당한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방치할 거냐 아니면 중단시킬 거냐인데 조윤선 정무수석은 방치하는 쪽을 택했던 것이고 그걸 방치했다는 건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공범관계가 되는 거고 애초에 그것이 누구 아이디어였냐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 

노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을 “법조인 출신들끼리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살 수도 있는 것”이라며 “너무 역할이라거나 책임에 대해 축소해서 재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지적. 이어 “1심의 판결을 계속 법원이 유지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덧붙임. 

"기사들도 힘들지만 국민들도 위험하다“
- 경기도 버스기사인 안경선 씨가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재 버스 기사들의 근무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한 말. 27일 국회 앞에는 전국 버스 운전기사 800여명이 모여 ‘잠을 좀 자고 싶다’는 구호를 주장. 이들의 요구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 즉 특수한 공공근로 분야는 16시간, 20시간을 근로시켜도 괜찮다는 특례업종에서 운수업을 빼달라는 것. 현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무를 해도 52시간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 조항에 따른 특례업종은 시간제한이 없음. 

안 씨는 “주당 88시간 정도”를 근무한다고 밝힘. 안 씨는 “평균적으로 6시에서 출발한다고 그러면 밤 12시까지 (근무한다며)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계산하는 시간은 16시간인데 출퇴근, 출발준비까지 다 따지면 그렇게 된다”고 설명.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종점까지 가는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다. 가서 바로 되돌려 와야 되고 한 바퀴 돌고 오면 3시간 반 걸리는데 3시간 반이 돼야만 휴식을 할 수 있다”고 부연. 이후 “30분 쉴 때도 있고 뭐 1시간 쉴 때도 있고 그렇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퇴근을 해서 12시에 운행 종료하고 집에 한 30분 동안 차를 끌고 퇴근하고 씻고 자면 무조건 1시 반 넘어야 된다...또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출근 준비해서 또 운행을 해야 되니까 잠을 자고 싶다고 하는 것”이라고 토로. 

안 씨는 “제가 운전하면서 느꼈던 현상을 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차 싶어서 내가 정류장에 손님이 있었나 없었나. 정류장을 지나왔나 안 지나왔나 기억을 못할 때가 너무 많다”며 “졸면 안 된다는 긴장을 하고는 있어 눈은 안 감았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멈춰 있는 것”이라고 설명. 이어 “노동자도 물론 잠을 못 자서 힘들지만 위험에 계속 노출돼 있는 건 국민이 노출돼 있는 거니까”라며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  

“한국수영 100년사 세계선수권에서 3명의 선수가 결승에 올라간 건 뭐 100년사에 처음이거든요.”
- 노민상 수영감독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2017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박태환 선수를 비롯해 안세현, 김세영 선수가 맹활약하고 있는 데 소감을 밝히며 한 말. 노 감독은 박태환 선수가 메달획득은 못 했지만 분전한 데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예뻤고 거기서 가장 힘든 것은 포기다. 포기인데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마지막 경기까지 1500m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함. 

노 감독은 선수 개인의 자질이나 노력 이외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관련 “지금 대한수영연맹이 작년 3월에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다. 아직까지도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며 “하루 속히 정상화 되는 것이 바람이고 또 수영인들과 국민들에게 신뢰 받고 사랑 받는 단체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수영연맹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 

“공론화위 발언,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아”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후 ‘공론화위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다, 참고자료를 제공할 뿐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단 말이 나오는 데 대해 설명하며 한 말. 

홍 의원은 “해외에서도 독일이나 유럽 여러 국가, 일본에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공론위원회를 거쳐서 중요한 갈등 사례를 해결한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론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서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다. 공론화위원회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종의 정부가 결정하는 데에서 주민들의, 민주적 절차를 밟는 하나의 여론 수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설명. 

이어 “예를 들어 공론화위원회에서 찬성 결정이 났는데, 정부가 반대한다고 할 수도 있다. 왜냐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참고사항이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정부가 (뒤집지 않고) 100% 수용하겠단 의미”라고 부연. 그러면서 결정 주체는 정부인 게 맞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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