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내정 5일만에 사퇴

[6월17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 페이스북
  • 트위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불법 혼인신고 등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 전격 사퇴했다. 후보 내정 5일 만의 사퇴로 문재인 정부 공직 후보자 중 첫 낙마 사례가 됐다. 이날 모든 신문들은 안경환 후보자의 모습을 1면에 실었다.


▲6월17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안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불법 혼인신고 등 도덕성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경향신문은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8시40분쯤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는 ‘저는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 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 달라’고 덧붙였다.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동일한 사진을 1면에 전했다. 동아일보는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허위 혼인신고와 아들의 고교 징계 완화 의혹, 여성관 논란 등 각종 의혹을 해명하면서 자진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청와대는 ‘지명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 후보자를 압박했다”며 “안 후보자 논란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문제로 비화된 데다 자칫 검찰 개혁 등 국정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6월17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조선일보는 안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는 이날 안 후보자 사퇴 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탈 검찰화와 검찰개혁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는 27세 때인 1975년 교제 중이던 김모씨 몰래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안 후보자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면서도 ‘형사 제재(처벌)를 받지 않아 법무장관을 못 할 정도의 흠은 아니다’며 사퇴는 않겠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6월17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캡처.


중앙일보도 안 후보자의 기자회견 모습을 1면으로 전했다. 중앙일보는 “16일 ‘사퇴 회견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을 깨고 안 후보자는 정면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의 악화만 불렀다”면서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이 ‘기본적인 도덕성도 없는 후보자’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그간 청와대에 호의적이던 정의당까지 ‘개혁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추혜선 대변인)라며 돌아섰다. 결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도 사퇴불가피론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6월17일자 한겨레 1면 사진 캡처.


한겨레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에서 취재한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고 형식으로 받아 1면에 실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권 출범 5개월 뒤인 2013년 7월, 국가정보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무기수·유기수 가족 77명에게 가지급된 배상금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2011년 1월 대법원이 ‘지연 이자가 과하다’며 30여년치 이자액을 삭제하자, 국정원이 이들이 앞서 받았던 491억여원 중 원금 271억여원 등을 제외한 돈을 이자까지 쳐서 되갚으라고 한 것”이라며 “법원은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고, 피해자 가족들은 되레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 신세가 됐다. 연 20%에 이르는 연체 이자율은 하루가 무섭게 빚 덩치를 키워간다”고 보도했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