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가 육아휴직 뒤 복귀한 남성기자를 경기권 지방본부로 발령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노조는 "인사권 남용, 부당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측은 "적재적소의 순환근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뉴시스 A기자는 편집부 소속이던 지난해 2월 편집국장에게 3달 뒤 육아휴직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을 앞둔 아내가 직장까지 그만둘 정도로 심한 허리 통증을 앓고 있어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A기자에 따르면 당시 편집국장은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인사 명단에서 A기자를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해 4월 말 인사에서 A기자는 사회부 발령을 받았다. 입사 후 6년간 편집부에서 일해 와 현장취재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A기자는 사회부에서 3주간 근무하다 지난해 5월 말부터 1년간 육아휴직했고, 지난달 말 복귀했다. 그 직후 사측은 A기자를 전국부 경기북부본부로 배치했다. 해당 본부는 본사가 사고본부로 관리하다 최근 독립채산제에서 직영으로 전환된 곳으로 기자 2명이 근무하고 있다.
A기자의 동기들은 사측의 인사원칙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9일 사내게시판에 "(사측이) 뉴시스 인력 부족 상황에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편집국 내 그 어떤 부서를 살펴봐도 정치부를 비롯해 경제부, 산업부, 산업2부, 사회부 등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며 충원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부가 인사 충원 1순위 부서인가"라고 꼬집었다.
A기자의 주말근무수당, 야근수당 등이 이유 없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회사는 A기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몰아세우며 인사를 낸 뒤 그에 따른 지원도 묵살하고 있다"며 "(사측은) A기자의 전국부 발령이 원칙에 따른 인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오히려 남자 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보복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뉴시스 노조도 "육아휴직 복직자를 지방본부로 발령한 것은 전례 없는 인사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에서 "편집국장의 설명대로 업무상 인력 충원이 필요했다면 현지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정상화 노력을 선행했어야 한다"며 "전례 없는 인사를 강행해 놓고 편집국장의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자에게 인사 보복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행태"라며 "(A기자가) 휴직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고 게시판에 글을 썼다고 상사에 대한 모독, 인사항명으로 둔갑시켜 징계하겠다는 것 역시 그렇다"고 덧붙였다.
편집국 간부들과 사측은 정당한 인사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다.
편집국 대변인인 정문재 부국장은 9일 본보와 통화에서 "과거 대구경북본부에 본사 기자를 파견한 적 있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기자들이 휴직 전 부서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다"며 “경기북부는 직영으로 전환됐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현지인력 충원을 시도하다 제대로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마침 A기자가 복직해 발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사장은 5일 사내게시판에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사실관계와 순환근무 사례,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볼 때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전과 같은 업무’가 반드시 같은 부서, 같은 출입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언론사의 경우 편집국내 부서로서 ‘기자’ 직군의 업무라면 통상 ‘같은 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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