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한 전 MBC 사장 '전관예우 특혜' 논란

자문료 2억원 챙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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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한 전 MBC 사장이 전관예우 특혜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영 자문위원에 위촉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 기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1년간 최소 2억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3억원 상당의 퇴직금과 5000만원 상당의 특별퇴직공로금을 포함해 안 전 사장은 퇴직 이후 챙기는 금액은 6억원에 이른다.

 

▲MBC 사옥.

이은우 경영본부장은 지난 20일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서 전임 사장 자문위원 위촉’()을 보고하며 위촉 사유와 관련, 전임 사장의 경영 노하우 활용을 위한 경영자문 실시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핵심 기밀사항 보호를 위한 완충기간 확보 본사 및 관계회사 운영을 총괄한 전임 사장에 대한 예우 저품격 재취업 등 부적절한 경제활동 방지 등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전 사장은 자문료 월 1000만원, 활동비 월 300만원, 문화카드비 월 12만원, 건강검진비 연 200만원 등을 기본으로 받고, 사무실 임대료와 차량(운전기사 포함), 통신비, 4대보험 등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내부의 한 기자는 안 전 사장의 자문위원 위촉으로 보수가 이미 집행됐단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사무실이 광화문 혹은 마포에 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돈다뉴스를 망가뜨린 장본인인데다 정윤회 파동까지 있는, 당장 형사고소를 해도 부족할 인물에 수억원을 주는 게 말이 되나고 반발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임원의 보수 규정은 방문진의 의결 사항이다. 회사는 이같은 절차를 피하기 위해 퇴임 후 별도 계약 형식으로 전관예우를 퍼주는 꼼수를 펴고 있다“MBC 구성원들은 공영방송 MBC 파괴에 앞장선 두 전현직 사장이 품앗이처럼 회사 돈으로 잔치를 벌이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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