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기준위반 업체 과태료 1500만원

KBS-연합뉴스 의뢰한 지난 8~9일 코리아리서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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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지난 8~9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에서 표본추출틀, 비적격·접촉실패 사례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코리아리서치는 표본추출틀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만6500개·무선전화 5만개였는데도 유·무선 각 3만개를 추출 사용했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


▲지난 9일 해당 여론조사를 인용한 KBS 리포트.

또 비적격 사례수도 유선 2만5455개, 무선 1만4983개, 접촉실패 사례수도 유선 1만1863개· 무선 2만4122개인데도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비적격 사례수는 유선 2460개·무선 2650개로, 접촉실패 사례수도 유선 2766개·무선 2979개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 여론조사기관명과 피조사자 접촉현황 등 16가지 사항을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심위는 해당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보도인용금지 조치 등은 내리지 않았다. 여심위는 당초 무선전화 국번수와 비적격 사례 수 등의 과소함을 이유로 자체구축 DB를 사용했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졌지만 확인결과 특정DB를 사용한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선전화 국번을 60개만 추출 사용한 것이 표본의 대표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전문가와 이동통신사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무선전화 여론조사에 사용된 국번 60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생성가능한 전화번호가 60만 개임을 고려할 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코리아리서치는 KBS와 연합뉴스의 의뢰로 지난 8~9일 여론조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표본추출 방식 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면서 여심위는 지난 11일부터 사실관계 검증에 들어갔다. 해당 여론조사는 양자 구도는 물론 5자 구도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지지율(36.8%)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32.7%)을 앞섰다는 결과를 담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표본조사·통계분석 전문가인 김재광 아이오와주립대 교수는 비적격 전화번호 수와 비율 등을 거론하며 왜곡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코리아리서치 측은 콜백·결번을 걸러내는 유효성 검증 시스템의 신규도입으로 조사에 사용한 번호 수가 줄어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했던 KBS는 19일 "조사 결과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코리아리서치가 조사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데 대해 조사를 의뢰한 KBS는 코리아리서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계약취소와 법적조치 등을 거론했다.


연합뉴스 역시 "조사업체인 코리아리서치가 이번 여론조사 과정에서 논란의 빌미를 자초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조사업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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