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정방송 파업' YTN노조 前집행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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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사장실 점거 농성을 이끈 혐의로 기소된 김종욱 전 언론노조YTN지부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3명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주심 조희대 대법관)16일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하성준 사무국장과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YTN 사옥.

YTN지부는 16낙하산사장 퇴진, 공정방송 복원, 해직자 복직, 임금인상을 요구한 지난 파업의 정당성과 YTN 노조투쟁의 합법성을 인정했다언론인을 길들이고 겁주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늦장 기소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판결이 그대로 말해준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이들은 파업 중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문건에 당시 사장이 우호적으로 평가된 내용을 두고 면담과 해명을 요구하며 사장실 등을 점거농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 2심은 "당시 노조의 쟁의는 정당했으며 그 일환으로 이뤄진 피고인들의 행위 역시 정당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YTN지부는 권력의 시녀 검찰은 YTN 노동조합 그리고 김종욱, 하성준, 임장혁 당시 집행부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지만 사측은 여전히 해직자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 언론 부역자 척결 또한 사측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방송 의지, 해직자 복직, 언론 부역자 척결 등 이제는 요구하지 않겠다. 당당히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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