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박근혜…다시 시작하는 민주주의

[3월11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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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도고 잘못을 숨기고 수사에 불응한 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파면을 주문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에 일간지 대부분은 1면 전면을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사진과 기사를 담았다.


국민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서울경제는 1면 전면을 박 전 대통령 모습으로 채웠다.


▲11일자 국민일보 1면.


국민일보는 "이번 결정은 진보가 옳고, 보수가 틀렸다는 게 아니다. 헌법과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운 재판이다. 역사도 이날을 이념의 잣대가 아닌 ‘민주주의가 바로 선 날’, ‘상식이 승리한 날’로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보수 성향의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24절)’라는 성경말씀도 인용하며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며 "태극기를 흔들던 에너지가 촛불의 힘과 합쳐진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성숙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난다. 8대 0의 또 다른 의미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역사적인 심판’의 마침표를 찍었다. 순간 헌재 심판정은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 일반 방청객, 취재진 등이 가슴속으로 내뱉는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며 "92일간 온 국민의 이목이 쏠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데는 18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11일자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는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요지'를 1면에 담았다.

▲11일자 서울경제 1면.

서울경제는 박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헤드라인으로만 1면을 구성했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1면에도 사진 비중이 컸다. 동아일보와 서울신문은 사설을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고, 한겨레와 세계일보는 2면 상단에 사설을 실었다.


▲11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대한민국 헌정사에는 헌법을 역주행한 ‘최고 권력들’이 있었다. 인권을 짓밟은 유신도, 광주 거리를 피로 물들인 전두환의 폭정도 오늘의 잣대에선 예외 없는 탄핵감이다"며 "그러나 그 동토의 권력들은 ‘저항’을 받고도 권좌를 지켰다. 헌법과 교과서에 쓰인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끝까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주권자가 대통령을 이긴 ‘박근혜 파면’은 대반전이다. 시민의 결기가 법전 속에 잠자던 민주주의를 거리로 끌어냈다. 시민의 끈기가 멈칫거리는 국회와 검찰을 압박해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간 성장한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성취를 이루며 또 한 단계 도약했다. 오늘의 승리를 이끈 네 글자는 헌법재판관들도 출발점으로 삼은 ‘주권재민’이다"고 보고했다.



한겨레는 파면 선고 후 기뻐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1면에 담았다.


▲11일자 한국일보 1면.


한국일보는 "대통령 탄핵이 새로운 정치ㆍ사회적 혼란의 시작이 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극적 사태를 극복하고 투명한 국가운영과 정치에 다가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되는 우리 헌법의 권력구조가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가능하게 한 필요조건”이라고 한 탄핵 결정의 보충의견에 각별히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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