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만 남겨둔 헌재

[2월28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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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일 동안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7일 마무리됐다. 이날 최종변론이 마무리됨에 따라 헌재는 3월8일경 평의를 거쳐 3월10일 또는 13일 선고를 할 방침이다. 이날 모든 신문들은 헌재 탄핵심판과 관련한 사진을 1면으로 전했다.


▲2월28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는 27일 헌재에서 열린 최종변론 시작 직전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웃는 얼굴로 악수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형태의 최후진술을 통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날 최종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권성동 단장과 황정근 변호사 등 4명이 74분 만에 변론을 마쳤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15명의 변호사가 291분 동안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며 맞섰다”고 보도했다.


▲2월28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조선일보는 27일 헌재 대심판정에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헌재 앞에는 이른 새벽부터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모였고,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진영이 각자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며 “6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이날 최후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 사유의 정당성과 탄핵 절차의 합법성 등을 놓고 막바지 공방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2월28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캡처.


국민일보는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과 28일로 공식 활동을 종료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하는 모습을 연달아 1면 사진으로 실었다. 국민일보는 “최후진술을 마친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헌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면서 “반면 박 대통령 측은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다’면서도 ‘재심 인정 여부에 논란이 있는 건 틀림없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담았다. 한국일보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사회적 후유증은 불가피하다. 광장에서는 탄핵 찬성·반대 세몰이가 거세다”면서 “탄핵 찬성·반대 집회에서는 ‘인용되면 내란, 기각되면 혁명’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 이날 최종변론에서도 국회 측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밝힌 반면 박 대통령은 최후진술로 낸 의견서에서 모든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2월28일자 서울신문 1면 사진 캡처.


서울신문은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가운데 헌재 너머에 있는 북악산 기슭 청와대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양측의 변론을 마무리한 뒤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는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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