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입증 탄력받나

[2월18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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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동력을 얻게 됐다. 18일 상당수 주요 일간지들은 이 같은 소식을 다룬 사진을 1면에 배치했다.


▲18일자 한겨레신문 1면 사진 갈무리.

한겨레신문은 13일 이 부회장이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들어서는 모습을 신문 1면 사진으로 선택했다. 한겨레는 관련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 고리’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에 따라 박 대통령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검은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8일 수사가 마무리된다는 전제로 이번 수사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영장 발부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삼성 쪽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유력한 피의자가 된 셈”이라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면 그동안 수사선상에 올랐던 롯데, 에스케이(SK), 씨제이(CJ) 등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8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갈무리.

경향신문은 이 부회장이 1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해 있는 모습을 1면에 담았다. 경향은 관련기사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뇌물수수 피의자인 박 대통령의 혐의도 자연스레 짙어지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파면)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탄핵소추사유에는 뇌물죄 혐의가 들어있지만 헌법재판소가 특검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쓰지 않고 있는 등 직접 탄핵심판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은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게재했다.


경향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대통령 파면 요건은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대통령 파면 요건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예는 뇌물수수‘라는 판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18일자 세계일보 1면 사진 갈무리.


세계일보는 17일 새벽 구속된 이 부회장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가는 차 안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1면에 담았다. 세계는 관련기사에서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지난달 19일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3주일 넘게 이뤄진 특검 보강수사가 주효했다는 뜻”이라며 “구체적으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 내린 순환출자 제한 완화조치를 특혜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세계는 “문제는 대면조사 시기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대면조사와 관련해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박 대통령 측은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끝나는 점을 감안해 조사 일정을 미루려 하겠지만 이번 구속을 계기로 수사기간 연장론이 힘을 받으며 연기 전략이 먹힐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헌재 탄핵심판은 특검 수사와 달라서 피하려 해도 피할 방도가 없다”며 “특검은 물론 헌재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 결백을 입증해야 할 박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18일자 서울신문 1면 사진 갈무리.

서울신문은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 앞의 모습을 신문 전면에 내걸었다. 서울은 관련기사에서 “현재는 ‘틴핵심판과 형사소송은 별개’라는 기본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헌법과 법률위반이 있는지와 그것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만큼 중대한지를 따지는 것이 탄핵심판’이라며 ‘변론 종결일을 오는 24일로 밝혔다는 것은 탄핵결정을 내릴 판단 자료를 이미 다 확보했다는 의미다. 특검에 이 부회장 관련 자료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김정남의 피살과 관련한 소식을 신문 1면에 담았다.


▲18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갈무리.

조선은 과거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방문 때 종종 머물던 집이 2014년 2월 의문의 화재로 불타는 모습을 대문사진으로 선택했다. 조선은 사진설명에서 “주민들은 ‘당시 김정남으로 추정되는 남성 등 북한 가족 5명이 구조됐는데 20여m거리의 북한 대사관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취했다’고 전했다. 당시는 김정남 후견인인 장성택이 처형된 지 두 달여 지난 시점”이라고 게재했다. 조선은 관련기사에서 이번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의 ‘암살 사건’이 “최소 석달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됐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18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갈무리.


동아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들이 17일 공항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는 모습을 1면에 배치했다. 동아는 관련기사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평양 출신의 리영씨(58)를 김정남 피살사건의 배후 인물로 보고 수사 중”이라며 “경찰은 리 씨의 여권 정보를 확보해 행적을 추적하는 한편 그가 북한 정찰총국이나 국가보위성 소속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8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갈무리.

중앙은 19세 김정남과 사촌 누나 이남옥의 사진을 1면에 담았다. 중앙은 관련기사에서 “지난 13일 피살된 김정남의 시신 북송에 둘째 부인 이혜경 씨가 등장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유족이 직접 시신 인도를 요구하면서 김정남의 시신을 둘러싼 남북한 간의 물밑 외교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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