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취재기자 폭행 강력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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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가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취재기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하고 방해하는 것은 곧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기자 폭행 사태를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주최측의 사과와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기자들이 취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책과 안전한 취재환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뉴시스)


앞서 지난 11일 오후 4시35분쯤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주최한 '태극기집회' 행진을 취재하던 CBS A수습기자가 참가자들이 휘두른 주먹과 태극기 봉에 얼굴 살갗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수습기자는 "집회 참가자들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가했다"며 "정상적인 취재행위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폭행이 계속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또다시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월 11일(토) 서울 중구 서소문로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집회에서 현장을 취재중인 기자가 참가자들이 휘두른 주먹과 태극기 봉 등에 의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취재기자는 정상적인 취재행위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욕설과 함께 집단 구타로 얼굴 살갗이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도 있다.
 
대통령 탄핵의 찬반을 두고 지금까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각각의 주장을 펼치며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어왔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통해 본인들의 의견을 표현한다. 그리고 기자들은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현장에 있지 못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해 보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참가자들이 취재중인 기자를 폭행하고 취재를 방해하는 것은 곧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기자 폭행의 사태를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주최측의 재발방지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기자들이 취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책과 안전한 취재환경 마련을 요구한다.
 
2017년 2월 13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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