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소법원 '반이민 행정명령'에 제동

[2월6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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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주의 행보가 취임 2주일 만에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6일 경향신문과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대다수 조간신문은 이슬람 7개국에 대한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이 워싱턴 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4일부터 미 전역에서 금지된 소식을 1면 사진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미국 시애틀 연방지법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3일 이란 유학생 베흐남 파르토푸르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로건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오면서 여동생을 껴안는 모습을 1면 사진에 담았다. 경향은 “각국 항공사들은 트럼프가 입국절차를 금지한 국적자의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발권했고 미국 공항에는 환영 인파가 몰려나왔다”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90일 동안 금지하고, 난민 입국을 120일 동안 불허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따르면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는 항의시위가 이어졌으며 연방법원에 줄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 법무부는 4일 행정명령 집행 중지 결정에 맞서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행정명령 효력을 즉각 원상회복시켜 줄 것을 긴급 요청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5일 법무부 측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은 당분간 계속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정치가 중대 기로에 섰다. 국내외 비판을 무시하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인 대표적 정책이 정부 출범 2주 만에 좌초 위기를 맞으며 미국 우선주의에도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중앙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로바트 판사에 대해 무려 7차례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정말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한국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휴가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법원 결정에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따르면 “미국의 법 집행력을 빼앗아 간 소위 판사라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없으며 곧 뒤집힐 것”이라며 행정명령 이행 중단 명령을 내린 제임스 로바트 판사에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까지 미국에 들어올 수 있을 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닥치겠느냐”고 공격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한강 성동지대 도선장 부근의 AI방역 소식을 1면 사진에 담았다. 국민에 따르면 이 도선장에서 발견된 뿔논병아리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국민은 “3일간의 집중 방역과 물청소 작업이 끝난 5일 오후부터 이 지역 통행이 정상화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4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일어난 메타폴리스 부속 상가 화재 사건을 1면 사진으로 보도했다. 동아는 “이번 불로 4명이 숨지고 109명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입춘 소식을 1면 사진에 담았다. 한겨레는 “절기상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 하루 뒤인 5일 오후 전남 광양시 섬진강변 국도변에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려 봄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6일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 등 기온이 떨어지고 찬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다고 예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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