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컨트롤 가능한 정규재tv 선택"

[1월2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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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뉴시스)


“朴과 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혼동 의도한 듯”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자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하루 앞서 같은 날 동시에 인터뷰와 돌발행동을 한 데 대해 각각 “우리 시대의 부끄러움이자 수치” “뻔히 드러날 거짓말”이라며 비판하며 한 말. 이들은 25일 각각 인터넷 매체 개인 방송과 인터뷰를 잡고 ‘탄핵은 기획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특검 사무실로 강제구인 되던 중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한다. 억울하다’고 돌발발언을 하면서 국민적인 지탄을 야기한 바 있음.

금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재판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시켜서 시간을 끌고 버티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판단함. 금 변호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역시도 대통령 변호 대리인단에게 해당 재판은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파면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재판이지 피고인의 권리나 피의자의 권리가 나오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다 이를 혼동시키려 하지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재판 자체가 본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하게 가기 때문에 헌법재판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 봐야 된다, 그런 식의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함. 이어 “중대결심을 하겠다”는 발언도 “사퇴를 하겠다는 암시를 했는데, 사퇴를 하게 되면 시간을 끌게 된다. 그 명분을 쌓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고 덧붙임.

금 의원은 박 대통령이 인터뷰를 메이저 언론이 아닌 인터넷 매체의 개인 방송과 한 데 대해서는 “(탄핵 본질과 관련됐거나 반박이 나올 수 있는 정상언론으로부터)질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에 기자회견 같은 걸 하고 사과문 같은 걸 낭독할 때도 질문을 안 받지 않았나”라며 “뭔가 말은 하고 싶은데 질문을 받기는 싫고, 그래서 이런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함. 즉 컨트롤이 가능한 매체를 선택한 것이라는 지적.

“오지마라” “못 갑니다”

- 설연휴 시작을 앞두고 전남 오리농가의 김 모 씨와 정동석 울산조선소 하청업체 해고노동자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설을 웃으며 맞지 못하는 사정을 밝히며 한 말. 오리를 키운지 10년 정도 됐다는 김 씨는 “한 번 딱 키우고부터 AI가 터져서 그때부터 (오리를) 묻기 시작했다. 우리 농가는 AI가 안 왔고 깨끗하고 오리도 잘 크고 있는데 3km반경이라고 해서 (AI가 왔던 해마다) 묻었다”며 “(자식들에게도 이번 설에)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함. 지난 1년간 3번 해고된 정 씨는 “여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1만 명 이상 (하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일자리를 달라 요구했지만 무조건 어렵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을 구조조정해야 되니까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토로. 그 역시 이번 설에 고향에 가지 못한다면서 “다른 소망 없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만 보장해 달라, 딱 그 한 가지 소망 밖에 없다”고 말함.


"박 대통령 발언, 부끄럽고 면목없어... 새누리와는 후보 연대도 절대 없어"

- 정병국 바른정당 신임 당대표가 26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앞선 박 대통령의 인터뷰를 맹비난하며 한 말. 정 대표는 국민께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여론을 부정하는 박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 또 새누리당과의 통합은 국민을 속이는 행태가 될 것이라며 대선 후보 연대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음.

"이태원 살인사건 판결...단언컨대 어머님, 가족들의 끈기와 의지(가 동력)“
-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 씨 유족의 법정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가 26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25일 대법원이 해당 사건의 진범으로 아더 패터슨을 인정하며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 데 대해 설명하며 한 말. 하 변호사는 “사건이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수사기관의 재수사 의지 부족과 이로 인해 출국금지를 안하는 바람에 외국인, 주한미군 군속인 피고인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여기에 대법원이 국가배상까지 인정을 했다”고 함. 이어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직무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졌던 거다.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사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임. 하 변호사는 또 사건을 20년 가까이 끌어온 것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얘기를 들어주는 곳 어디든지 가서 말한 가족의 끈기와 의지가 아니면 불가능했다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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