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촛불은 민심이 아냐"

[1월6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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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중심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6일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대다수 조간신문은 이날 첫 공판 풍경을 1면 사진에 담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순실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엮어 넣었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일보는 검찰은 최씨 등의 공소사실을 약 40분간 낭독했다. 검사석에는 수사 기록이 담긴 서류탑 10여개가 쌓여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 한웅재 부장검사는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모든 걸 현출하겠다. 공소장을 기재할 당시 국격을 생각했다.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했다는 점을 알아두길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연갈색 수의 차림의 최씨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재빨리 피고인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재판부가 취재진에게 허용한 사진 촬영 시간이 끝나자 최씨는 고개를 들고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최씨의 얼굴은 딸의 체포로 충격을 받았다든가, 재판에 대한 부담으로 긴장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은 박 대통령이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하고 그가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등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했고, 최씨의 인사 개입을 용인해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훼손했다며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에 관한 알리바이를 증언했다. 윤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업무를 봤다. 본인이 그 증인이다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윤 행정관의 증언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주장과 달라 위증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들이 일제히 탄핵 심판 법정에 불출석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최씨는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세 차례나 불응하면서 특검 수사에도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최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혐의 연장 여부를 다음에 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날 검찰은 심각한 국정농단 내용이 많지만 국격을 고려해 축소 기입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씨 등을 기소할 때 “99% 입증 가능한 것만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낳았다. 탄핵 사유 중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해난 사고의 특성상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며 사고의 특성상 대형 참사가 불가피했고,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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