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변론...박 대통령 빠진 채 9분만에 종결

[1월4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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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이 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4일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모든 조간신문은 헌재의 소식을 1면 사진에 담았다.

 

경향신문은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9분 만에 끝났다. 헌재는 5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없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재판 서두에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참석자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헌재 심리의 핵심은 박 대통령이 헌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는지 따지는 일이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박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소장은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말해 매우 공정하고 지극히 올바르다는 뜻인 대공지정이란 표현을 포함해 3차례나 공정이란 단어를 반복해 언급했다.

 

서울신문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과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비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진행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는 그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직위와 향후 정치일정을 결정지을 뿐 아니라 대통령 통치 행위의 법위와 책무,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에 있어서 헌법적 판단과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112석 규모의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을 신청한 200명 중 추첨된 44명과 현장에서 신청한 10명 등 시민 54명이 지켜봤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인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이 일반인 방청객으로 얼굴을 비쳐 눈길을 끌었다. 이 전 재판관은 당초 대통령 측 대리인단 참여를 제안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은 그간 변호인단을 통해 이날 공개 변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탄핵 심판 변론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15분 만에 끝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모든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할 계획이다. 이미 답변서 등을 통해 최씨는 대통령이 격의 없이 조언을 구하던 키친 캐비닛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를 잘 못 믿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일 뿐 탄핵 사유는 아니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심리는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에는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1일 기자들과 가진 신년간담회 발언 전문 및 관련 보도, 최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을 고르는 모습이 담긴 의상실 영상5건을 재판부에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소추위원단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추천을 받아 인사를 했다거나 KD 코퍼레이션을 언급한 내용이 간접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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