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죄 지었다던 최순실, 혐의 전면부인

[12월20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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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재판이 19일 시작됐다.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최순실씨는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모든 신문은 최씨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담았다.


▲2016년 12월20일자 서울신문 1면 사진 캡처.

서울신문은 19일 오후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씨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제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서울신문은 “최씨가 수의 차림으로 공개된 건 처음”이라면서 “최씨는 옷 사이로 얼굴을 파묻은 채 417호 대법정에 들어섰다. 피고인석에 앉은 뒤에도 죽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사진을 1면에 실었다. 한국일보는 “최씨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방청석은 가득 찼다. 2.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방청권 추첨에 당첨된 시민 80여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법원 2층 출입구 앞에 줄을 섰다”며 “취재진도 북적였다.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재판이 진행됐던 곳으로, 이날 이례적으로 촬영이 허용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강요·직권남용·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이라면서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인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최씨의)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12월20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조선일보도 “최씨가 19일 첫 공판에 출석해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등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죄든 달게 받겠다 하고 왔지만 오는 날부터 새벽까지 (검찰로부터) 많은 취조를 받아서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최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느냐’는 재판장 질문에는 ‘진상 규명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12월20일자 한겨레 1면 사진 캡처.


한겨레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씨가 출석 의무가 없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엔 예상을 깨고 법정에 나와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것 같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 소유로 판단한 태블릿피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근 새누리당 친박계와 친박단체인 ‘박사모’ 등에서 태블릿피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최씨의 기소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태블릿피시의 감정을 요구한 것”이라며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이번 사건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12월20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는 최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과 최씨가 입장하며 방청석을 바라보는 모습을 연달아 1면 사진으로 실었다. 동아일보는 “최씨는 이날 카메라 촬영이 허용되는 동안 자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재판이 시작되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며 “최씨의 첫 재판이 열린 이날은 공교롭게도 4년 전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날이었다. 누구보다도 박 대통령의 당선을 기뻐했을 최씨는 이후 비선 실세로 군림하며 전횡을 일삼은 끝에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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