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사찰,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

[12월1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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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쓰고 싶을 때 조금 씀씀이 줄여서 기부를 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
- 2011년부터 매년 구세군 자선냄비에 1억씩을 익명으로 기부했던 ‘신월동 기부천사’ 이상락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이미 4월 에콰도르 지진돕기에 1억을 쾌척했다면서 경기가 안 좋은 만큼 여유가 있어 기부하는 건 아니라며 기부를 독려하며 한 말.

"한국 경제, IMF 때보다 더 위험한 수준"
- 이정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 정책에 대해 공은 별로 없고 과는 많이 보이고 IMF때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도 돈다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한국은 최고수준의 재정건전성을 갖추고 있다’는 등의 낙관적인 발언을 해놓은 것도 대외용으로 보인다며 한 말.

“불법 명령을 내린 대대장은 지금 당장 구속해야 한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지난 13일 울산 예비군 훈련부대 폭발사고에 대해 예비군 훈련에서 수류탄 대신 훈련용 폭음통을 사용하는데 연말 보고서 작성을 앞두고 1800개가 지급됐지만 200개 밖에 사용하지 않아 불법폐기하다가 터진 사건이라며  군용물 손괴죄는 최고 무기징역이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라며 증거인멸까지 가능한 만큼 관련자를 긴급체포, 구속해야 한다며 한 말.


국조특위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당시 춘천지법원장)에 대해 사찰을 했다는 문건이 나오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과시간 중 등산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예상되자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혹감이 역력하다'는 내용과 함께 최성준 위원장에게 강원도 산행 일정을 도맡아 맡기고 소설가 이외수씨 등 지역 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환심 사기에 이용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3권 분립을 뿌리째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라 할 수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 사찰 자체도 그렇지만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면서 “헌법재판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 의원은 우선 이 문건의 작성기관이 국정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문서에 사용되는 워터마크와 표기법, 파기시한 등의 기입 등이 문건에 사용된 점을 거론하며 “사정기관에 근무하셨던 우리 특조위원들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국정원 문건이라고 거의 확언을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게 문서를 처리하는 곳은 국정원이라는 것”이라며 “국정원에서 작성돼 청와대로 보고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찰과 동향보고는 다른데 왜 사찰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전문가들, 이 문건을 보신 분들은 이건 특별한 예를 들어 감찰이라든지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비위가 있거나 특별한 사안들을 기록해서 보고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들, 예를 들면 비위, 비리, 부정한 일 이런 것과 별로 상관이 없어보이는 그분이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한 그런 문건이기 때문에 사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에서 작성을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게) 국정원법으로는 동향이나 정보 수집도 못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국정원법 3조라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직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직무에는 국내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정보수집 동향보고 이게 국정원의 직무에 들어 있지 않고, 전문가들한테 어제 의견을 구해보니까 국정원법 3조에 있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여러 가지 다른 법률 위반 더하기 직권남용. 직무가 아닌 일을 권한을 가지고 하는 일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사찰이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이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그동안 김영한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선실세를 꼼꼼히 적어놓은 비망록이 발견되지 않았나”라며 “김기춘 실장 주재로 한 그 회의들의 내용들을 보면 사법부 길들이기, 사법 개입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지시돼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평소에 사법부를 상당히 주시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가 막상 어떤 판결이나 본인들이 원하는 유리한 것을 얻어내야 될 때 그 판사나 사법부 공무원을 어떻게 협박하고 압박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찰이 그런 데에 이용되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추론일 것 같다”며 “군부시절에도 사실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일일 것 같다”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이 사찰의 대상이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언론인 등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한규) 증인은 뭐라 얘기를 하셨냐면, 이걸로 봐서는 부장판사 이상을 모두 사찰하지 않았냐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며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의 경우 그분만 했겠느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이 두사람만 유독 대상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수많은 이와 유사한 문건 중 일부가 유출됐을 거고 그중에도 조한규 증인의 손에 들어온 것은 여러 건이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에 그것만 했겠느냐. 특히 헌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지금 탄핵을 처리해야 되는 헌재의 경우 과연 청와대에 압박이나 요구로부터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첨언했다.

언론인에 대한 사찰과 관련해선 “송희영 조선일보 전 주필이 10년 전 외국에서 요트 탄 사진까지 (이를 폭로한 김진태) 국회의원이 따라다니며 찍었을리는 만무하지 않겠나”라며 “국정원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정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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