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의 날, 오직 국민만 보라"

[12월9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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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9일 실시된다. 결과는 오후 5시쯤 나올 전망이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우리나라의 ‘운명의 날’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9일 일부 주요 일간지들은 파격적인 1면 구성으로 이목을 집중 받았다. 모든 주요 일간지들이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한 사진과 소식을 신문 전면에 배치했다.


▲9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도장과 함께 “불의를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라”는 문구를 신문 1면 전면을 할애해 배치했다. 또 ‘어느 역사에 이름을 올리겠습니까’라는 제목과 함께 국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여야 국회의원 300인의 이름을 올렸다. 경향은 관련기사에서 “탄핵안은 9일 본회의 유일한 안건이다. 본회의가 개의되면 발의자 중 1명이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한다. 이후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시작된다”면서 국회의장실 관계자의 입을 빌어 “‘표결에 들어가면 40~50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설명 후 바로 표결에 들어가면 개의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5시쯤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일자 중앙일보 1면 캡처.


중앙일보 역시 사설과 함께 8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사진을 1면에 배치하는 파격적인 지면 배치를 선보였다. 중앙은 ‘심판의 날, 오직 국민만 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9일을 “역사적 심판의 날”이라고 못박았다. 중앙은 “47일째 나라는 광장의 촛불과 의회, 대통령이란 ‘3중 권력’의 리더십 부재를 맞고 있다.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이란 정치적 대안이 거부된 사이 혼란과 정략의 수렁에서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는 허우적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오늘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나마 유일했던 법적 해결의 전기를 맞게 됐다. 그간의 혼돈을 씻어낼 계기로 삼자”고 밝혔다.

중앙은 그러면서 “헌정사의 오점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겼던 선량한 시민들이 ‘신뢰의 횡령’에 느낀 배신감과 공허함은 가장 아픈 상처다. 심판은 이제 의원 300명의 몫이 됐다”면서 “세상 번뇌만큼의 24개 기둥이 하나의 돔을 지탱하는 여의도의 심판장으로 향할 의원들에게 요구한다. 모든 정파적 손익 계산이나 개인적 이해를 버리고 표결해 달라. 당신의 선택이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자 예의다”라고 게재했다.


▲9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모습을 신문 전면에 담았다. 동아는 관련기사에서 “이번 탄핵안 표결로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핵안 처리 결과를 수용하면서 ‘탄핵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러고 보도했다. 동아는 “가결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회는 유일한 국정 수습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도 많다. 헌정 유린의 무질서로 촉발된 이번 사태를 헌정 수호의 질서 정연함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결된다면 성난 촛불 민심은 서울 광화문이 아닌 여의도를 뒤덮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이 ‘빅뱅(대폭발)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라고 게재했다.


▲9일자 한겨레신문 1면 사진 캡처.


한겨레신문 역시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모습을 1면에 걸었다. 한겨레는 관련기사에서 “개별 국회의원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판단한 총합이 과연 민심의 기대치에 미칠 수 있을까? 8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은 78%(신뢰수준 95%±3.0%포인트)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300명의 78%는 234명”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정치권 안팎의 분석츨 종합하면, 대체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표(재적의원 3분의2)는 무난히 넘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다만 8일까지도 자신의 뜻을 전혀 내비치지 않으며 침묵하고 있는 의원들이 매우 많아, 누구도 자신있게 표결 결과를 장담하진 못하고 있다. ‘최소 200표, 최대 240표’사이라는 느슨한 예측만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같은 기사의 인포그래픽을 통해 반대가 유보·미확인 의원이 86명이며, 반대가 확실한 의원은 13명(이정현, 조원진, 이장우,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유기준, 정우택, 정갑윤, 원유철, 김석기, 김진태)이라고 보도했다.


▲9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조선일보는 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을 전면에 선보였다. 조선은 관련기사에서 “탄핵안이 국회 재적(300명)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국회는 탄핵 의결서 사본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이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를 국회가 제출하면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땐 헌재 결정 선고에 63일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기각되면 대통령은 다시 권한을 회복하고, 파면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물러나게 된다. 탄핵안이 찬성 200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또 다른 관련기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대통령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국회는 이미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탄핵소추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탄핵소추와 같은 중대 사안을 며칠 만에 다시 낼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는다”고 덧붙였다.


▲9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캡처.


한국일보 역시 8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의 모습을 담았다. 한국은 관련기사에서“2014년 권오준(66) 포스코회장이 선입되기 직전 김기춘(77)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영호(64) 당시 코트라 사장에게 ‘포스코 개혁을 해달라’며 회장직 응모를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왕실장’이 찍어서 지원사격을 했음에도 고배를 마신 오 전 사장은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입김’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 선임에 최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9일자 세계일보 1면 사진 캡처.


세계일보도 같은 사진을 대문사진으로 선택했다. 다만 세계는 1면에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유무형 압박 ‘청, 사장 해임요구’는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의 해명을 통해 “야3당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운데 세계일보 관련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세계일보와 통일그룹은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당시 조한규 사장 해임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세계일보가 보도하지 않은 8건을 터트리면 끝장‘이라는 등의 일각의 주장은 과장·왜곡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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