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모금, 인사 개입도 주도…박대통령이 주범

[11월21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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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됐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20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하면서 대기업을 상대로 출연금을 강요했고 청와대 문건 유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21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캡처.


국민일보는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사태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공식 지목하자 청와대가 검찰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차라리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며 "헌정 68년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 수용 대신 특검과 탄핵 등 극단적인 길을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정치권 일각에서 처음 거론됐던 대통령 탄핵은 이제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를 제외하곤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라며 "야권 대선 주자들이 탄핵 절차 논의를 공식 요구했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도 탄핵 절차를 요구했다. 대통령과 정치권, 검찰이 모두 협상과 협의, 수용의 여지가 전혀 없는 막다른 길로 치닫고 있다. 국정 공백 및 혼란 속에서 정국은 정면충돌과 파국(破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고 전했다.


▲21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조선일보는 "검찰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헌법학계, 정치권에서는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검찰이 박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면서 탄핵 사유가 명확해졌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문턱도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며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선거법 중립 의무 조항과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21일자 한겨레 1면 사진 캡처.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자신을 ‘최순실 국정농단’의 사실상 몸통으로 규정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째로 부정하고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 “부당한 정치적 공세”, “인격살인”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수사 결과 자체를 모두 부정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청와대는 특히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 탓에 박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박 대통령이 ‘무리한 수사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며 "그동안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여러 차례 회피해놓고 이제 와서 “공정하지 못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21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캡처.


한국일보는 "대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졌다던 미르ㆍ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합작품이었다"며 "박 대통령은 재단 설립 날짜와 기금 규모까지 구체적인 기획을 맡았고, 최씨가 배후조종을 하며 사실상 재단을 사유화했으며, ‘행동대장’ 안 전 수석이 기업 등을 일일이 만나 실행에 옮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청와대가 재단 발족일로 지시한 2015년 10월 27일을 하루 앞두고 미르재단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자발적으로 재단을 설립했다던 전경련은 최씨 뜻을 100% 반영하는 역할만 했다"며 "K스포츠는 최씨가 기획해 박 대통령을 거쳐 안 전 수석이 만들었다. 최씨는 K스포츠 사업계획서와 정동구 초대 이사장 등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전달한다. 대통령으로부터 이 내용과 함께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은 다시 이승철 상근부회장에게 연락해 “300억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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