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퇴진이나 하야 없다"

[11월16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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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과 야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충돌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박 대통령의) 하야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다수의 신문들은 관련 사진을 1면에 실었다.


▲2016년 11월16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캡처.

국민일보는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는 모습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국민일보는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고,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하야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청와대 기류는 강경 모드로 전환됐다. 거센 퇴진 압력에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동일한 사진을 1면에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은 향후 3차 대국민 담화 형식 등을 통해 총리 권한 등에 대해 추가로 입장을 밝히는 정도만 추가 조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청와대는 검찰 수사 역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 시기도 늦춰달라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11월16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캡처.


일부 신문은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에 주목했다. 중앙일보는 유 변호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과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 대통령이 유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모습을 1면 사진으로 나란히 실었다. 중앙일보는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늦어도 16일 중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이 무산됐다”면서 “박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4일) 변호인으로 선임돼 법리검토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 측은 검찰이 모든 의혹을 수사한 후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최순실 특검’ 전에 박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것인지도 불투명해졌다”면서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11월16일자 한겨레 1면 사진 캡처.


한겨레는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가습기살균제 세퓨 피해자모임 대표 김대원씨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뒤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한겨레는 “가습기 피해자들의 제조사 및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서 법원은 이날 처음으로 제조사들에 배상판결을 내렸다”면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퓨 피해자들은 막막한 심정이다. 세퓨가 파산해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2016년 11월16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캡처.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도 수능일은 다가왔다. 한국일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한 수험생 학부모가 촛불 공양대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자녀의 수능 고득점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한국일보는 “2017학년 수능시험이 끝나는 17일 저녁부터 수험표는 ‘만능 할인 카드’로 변신한다”면서 “웬만한 프렌차이즈 음식점, 영화관, 놀이공원의 수험생 할인은 이제 ‘고3벼슬’의 정점을 찍는, 한국 입시 문화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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