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를 ‘흉기’로 표현하며 비판해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13일 모욕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2013년 7월 고발뉴스를 통해 한국일보가 기존 기자들을 해고하고 새로 기자들을 뽑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용기자를 뽑아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시용기자들은 MBC 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4년 5월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면서도 “시용기자를 고용해 만든 MBC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 흉기”라고 지적하고,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MBC와 해당 기자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공영방송인 MBC의 사회적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이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여기서 모욕죄만 적용해 이 기자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웠으며, 이 기자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MBC는 1심 결과에 대해 “원심은 모욕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법원은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각 보도의 경위와 배경, 보도 내용과 취지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MBC는 “조롱과 왜곡이 뒤섞인 거칠고 과격한 발언에 모욕을 느낀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공영방송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명확함에도 그 발언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기자는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MBC는 흉기다'라는 말의 정당성을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해준 셈”이라며 “MBC는 세월호 오보와 유족들에 대한 폄훼 보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지 말고 국민을 위하는 방송이 돼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직 무효 선고에도 김혜성·김지경 기자에게 정직 1개월, 이용주 기자에게는 정직 3개월의 재징계를 내린 데 대해 또다시 무효 판결을 내리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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