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상호 기자 '모욕죄' 무죄

세월호 참사 MBC 보도 '흉기' 표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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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를 흉기로 표현하며 비판해 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13일 모욕죄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MBC 전 기자.(뉴시스)

이 기자는 지난 20137월 고발뉴스를 통해 한국일보가 기존 기자들을 해고하고 새로 기자들을 뽑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용기자를 뽑아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시용기자들은 MBC 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20145월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면서도 시용기자를 고용해 만든 MBC 뉴스는 뉴스가 아니라 흉기라고 지적하고,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들이 기자 명함을 파고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MBC와 해당 기자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공영방송인 MBC의 사회적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며 이 기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여기서 모욕죄만 적용해 이 기자를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웠으며, 이 기자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MBC1심 결과에 대해 원심은 모욕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법원은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각 보도의 경위와 배경, 보도 내용과 취지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MBC조롱과 왜곡이 뒤섞인 거칠고 과격한 발언에 모욕을 느낀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공영방송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명확함에도 그 발언 당사자에게 아무런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 기자는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MBC는 흉기다'라는 말의 정당성을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해준 셈이라며 “MBC는 세월호 오보와 유족들에 대한 폄훼 보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지 말고 국민을 위하는 방송이 돼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직 무효 선고에도 김혜성·김지경 기자에게 정직 1개월, 이용주 기자에게는 정직 3개월의 재징계를 내린 데 대해 또다시 무효 판결을 내리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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