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시리아 알레포 공습…울부짖는 아이들

[10월13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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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의 폭력 행사에 대해 함포 발사를 용인한 우리 정부의 강경책에 대해 “집행권 남용은 안 된다”고 맞섰다. 불법조업 어선에 의한 경비정 침몰에 대한 유감 표명은 하지 않은 채 반격에 나선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날 다수의 신문들은 ‘함포 대응’ 발표 후 처음으로 나포된 중국 어선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실었다.


▲2016년 10월13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캡처.

국민일보는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붙잡힌 중국 어선 선원들이 12일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검역을 받기 위해 압류된 배와 함께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국민일보는 “인천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나포된 어선은 중국 랴오닝성 다렌 선적의 106톤 급 쌍타망 철선 2척으로 이날 0시1분쯤 서해 특정금지구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나포 당시 어선에는 까나리와 잡어 등 어획물이 60톤가량 실려 있었다. 해경은 고속단정 2척을 투입했으며 나포 과정에서 함포나 개인총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도 동일한 사진을 1면을 통해 전했다. 서울신문은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하던 것과는 달리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월권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면서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3일 인천 옹진군 선갑도 앞바다에서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해상사격훈련도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2016년 10월13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 휴전협정을 깨고 바샤드 알아사드 정권을 돕기 위해 최대 도시 알레포 공습을 재개했다. 경향신문은 11일 시리아 알레포 반군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시리아 정부군의 공습으로 건물 잔해에 깔린 어린이를 민간 구조대 ‘하얀 헬맷’ 대원이 구조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경향신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0일 터키를 방문해 알레포에 구호·의약품 공급을 약속했지만 바로 다음날 알레포를 대대적으로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10월13일자 한겨레 1면 사진 캡처.


한겨레도 11일 먼지를 뒤집어쓴 채 겁에 질린 어린이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한겨레는 “지난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프랑스가 각각 낸 시리아 결의안이 모두 서방과 러시아 쪽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가운데, 이날 공습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민간인 16명이 숨졌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10월13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신라 ‘천년고도’의 유산을 자랑하는 역사·문화 도시 경북 경주시가 관광객 급감 타격에 휘청이는 모습을 주목한 신문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12일 경주 첨성대(국보 제31호) 일대에 관광객이 거의 없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조선일보는 “경주에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한 달 동안 수학여행을 예약했던 초·중·고교의 90%인 271개교(4만5000명)가 해약을 했다”며 “지난달 경주를 찾은 관광객은 5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7만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진으로 인한 경주 관광업계의 피해액을 2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6년 10월13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캡처.


‘중도입국 자녀’의 고통을 기획기사와 함께 1면 사진으로 전한 신문도 있었다. 중앙일보는 부모의 이혼 뒤 한국계 러시아인 아빠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입국 자녀인 나타샤(가명)가 아빠와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중앙일보는 “중도입국 자녀는 한국인과 재혼한 결혼이민자가 러시아·중국·필리핀 등 외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자녀를 데려오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오면서 데리고 온 미성년 자녀를 말한다”며 “이들은 국제결혼 부부나 이민자 부부가 한국에서 낳아 기르는 일반적 다문화가정의 자녀와는 달리 국가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어디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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