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백남기씨 보험금 청구 땐 '외상성 출혈'로 기재"

[10월10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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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말말

“안 하면 너무 후회를 할 것 같은 거다. 결국은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하다”
-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칠순을 앞두고 15년 만에 진통제를 먹어가며 녹음한 앨범을 낸 데 대한 소감을 밝히며 “오순이 지나서 육순이 되어 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생각하자면 한 게 안 한 것보다 낫다. 어렸을 때는 너무 완벽주의자고 너무 괴로워했다. 돌아보니까 그때 거절한 게 너무 많았다”는 회한을 밝히며 한 말. 


"논란 속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 위상 복원할 것"
-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올해 21회를 맞은 영화제 개최까지 부산시와의 갈등,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호응은 여전하다며 일주일 남은 행사의 선전과 열렬한 참여를 호소하며 한 말.


“장사꾼 트럼프의 막말, 대통령직하려다 자승자박”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이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트럼프가 쓴 거래기술이라는 책 중 “논란을 일으키는 건 장사가 된다”는 부분을 설명하며 그가 막말을 하는 이유는 ‘장사’라며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거나 좋은 평판이 나쁜 평판보다 좋지만 나쁜 평판이 없는 것보단 좋다는 기술'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하려다가 자승자박을 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한 말.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 백남기 농민의 진료비를 청구한 내역이 그의 사인을 두고 이어지는 논란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했다.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마지막 진단서에 ‘병사’를 사인으로 기록했는데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보험을 청구해 모순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11일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역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남기 농민의 치료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의 보험청구 상병코드가 “외상성으로 일관되게 기재돼” 있다며 병사라고 쓴 (마지막) 진단서가 틀렸거나 외상성이라는 진료청구가 부당하거나 둘 중 하나라는 지적을 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자체의) 의료윤리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은티행동 회원들이 9일 서울 종각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현장에서 추모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보험청구 상병코드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전부 11번에 걸쳐서 2억 2200만 원 정도 보험 청구를 했다. 그 청구를 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청구한 코드를 보니까 상병코드, 그러니까 지급을 요청하는 사유에 외상성으로 일관되게 기재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으로 기재돼 있는데 이건 11번이 똑같다. 일관되게 상병코드는 외상성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 9월25일 사망진단서에 사망 종류는 병사로 돼 있다”면서 “외상으로 상병코드를 쓴 게 잘못됐다 인정하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쓴 게 허위가 된다. 반대로 또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사망진단서를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진단서를 쓴 백선하 교수 역시 뇌출혈과 급성경막하출혈을 부정한 것은 아니고 진단서상에도 이를 중간원인으로 기재한 것으로 볼 때 관련 약을 치료하는 내내 썼으니 보험청구 시 그 병명 코드가 들어간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안내자료에 따르면 오랫동안 입원해서 외상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이 생겨서 사망을 했더라도 선행사인을 기준으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인사로 작성하는 것이 맞다는 대부분의 의료진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안내자료가 있다. 서울대병원에서 다른 증상을 11번의 청구서에 몇 번 다른 증상을 기록한 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관되게 똑같이 기재된 건 외상성이라는 상병코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판단의 귀결은 결국 사망진단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계속 외상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보험금도 청구를 해 왔는데 왜 9월25일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병사라는 사망진단서를 발급을 하게 됐는가. 이 청구서뿐만 아니라 백남기 선생님 관련된 의무기록이나 간호기록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확보해서 지금 분석을 쭉 하고 있는데. 모든 서류에서 한결같이 써 있는 게 다 외상성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퇴원하는 날 사망하고 퇴원기록을 쓸 때도 백선하 교수가 직접 외상성이라는 걸 썼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유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특위까지 꾸려 조사를 했고, 그 결과 만장일치로 외인사 기재가 더 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린 데다 사망진단서는 전적으로 주치의 소관인 만큼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윤성 특위위원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사람은 정확하게는 레지던트인 권 모 의사다. 물론 백선하 교수가 치료 전 과정을 지켜본 것은 사실이지만 권 모 레지던트도 의사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의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권 모 의사도) 실질적으로 (진단서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마지막 서명 역시 “권 모 의사로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망진단서가 논란이 일기 시작하면서 병원에서 봤다는 사람도 없고 잠적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10월 초 휴대폰 번호도 바뀌었다고 한다”면서 통상 의무기록과는 달리 사망진단서 관련 상의나 보고가 백선하 교수, 신찬수 진료부원장에게 수시로 이뤄지고 이 두 인물이 본인 전공이 아닌데도 집도를 한 이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권 모 전공의”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기관증인을 일주일 전에 채택해야 하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사가 있으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자진출석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향후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의료분쟁이 발생할 상황에는 의료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할 수가 있다. 서울대병원에도 이미 의료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 아직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이라며 “(유족들이) 의료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절차도 좀 밟아보는 것을 유족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 볼까 한다”고 전했다. 그는 “특위는 서울대의 공식입장을 받아드릴 공식성은 없다”면서 “의료윤리위원회는 서울대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공식 회의를 통해서 사망진단서를 고칠 수 있다고 보고 그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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