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확 변했네" 구내식당은 웃고 식당은 울고

[9월29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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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등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은 사회 곳곳을 변화시켰다. 29일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대다수 조간신문은 이날 달라진 사회 풍경을 1면 사진에 담았다.

 

동아일보는 클린 코리아의 시금석이 될지 관심이 집중된 이날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관련 신고가 들어왔지만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동아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한정식 식당가는 이날 빈방이 부쩍 많이 보였다. 점심때는 물론이고 저녁 시간에도 식당마다 많아야 2, 3팀이 식사를 할 뿐이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도 관련 소식을 전하며 공직사회와 교육 현장, 언론계 등 직접 대상 분야는 물론이고 식당과 유통업계 등은 김영란법이 만들어낼 사회 변화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어수선한 하루를 보냈다. 사소한 부주의로 김영란법을 어겼다가 자칫 시범케이스로 고발당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사회 곳곳이 복지부동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법과 관련한 문의가 계속되는 등 혼란은 여전했다.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날까지 개별 사례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고, 일부는 각 부처 감사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김영란법은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도구로 태어났지만 청렴사회로 가는 길목에 나타난 첫날의 풍경은 몸조심과 의심이었다고 했다. 중앙은 란파라치의 등장은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캔커피 신고 등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꽉 찬 구내식당과 한적한 한정식집의 풍경을 대비해 1면으로 보도했다. 한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첫날인 28일 점심시간 광주 시청 구내식당에 공무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 종로구 한 한정식집이 점심시간임에도 대부분의 자리가 비어있다고 했다.

 

이날 국민일보는 사상 최초로 세 사람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기 탄생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국민은 아브라힘 하산이라는 이름의 생후 5개월 된 이 남자 아기는 유전질환 등 희귀병 완치라는 기대와 유전자 맞춤형 인류 탄생이라는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최순실씨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 장면을 1면 사진으로 보도했다. 한겨레는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만나 회의실로 향했다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 및 학점 취득에 관한 의혹을 따지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어려워지자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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