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해임안 통과...박대통령 선택은

[9월24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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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3일 여야 대치 끝에 자정을 넘겨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는 우여곡절 끝에 3야당과 무소속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원 16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역대 5차례 해임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장관들은 모두 사임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김 장관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여당은 ‘날치기 통과’ 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대다수 주요 일간지들은 이와 관련한 소식과 사진을 신문 1면에 배치했다.


▲24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자정 직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의 차수 변경을 요청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몰려나와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신문 1면에 담았다. 경향은 관련기사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59)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4일 국회에서 야당들의 단독표결로 가결됐다. 새누리당이 26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를 전면중단키로 하는 등 강력반발하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고 게재했다.


경향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 중 홍의락 의원만 제외하고 전원표결에 참석했다. 당초 표결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당이 가결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가결 정족수인 151명을 넘어섰다. 새누리당은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고 전했다.


▲24일자 한겨레신문 1면 사진 캡처.


한겨레신문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본회의장에서 해임 결의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는 정세균 의장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선택했다. 한겨레는 관련기사에서 “이제 시선은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에 쏠리고 있다. 여태껏 국회의 뜻과 상관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해온 박 대통령이 이번에도 국회 의견을 무시할 경우 향후 정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청와대는 이날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 뒤 수용여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침묵’이 ‘고민’을 뜻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미 해임건의안 상정 자체를 ‘부당한 정치 공세’로 일축한 바 있고, 청와대나 여권에서도 박 대통령이 해임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게재했다. 다만 “이제까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던 5차례 모두 장관이 물러나지 않은 사례가 없다는 점은 청와대의 부담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24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조선일보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의 중 단상에 올라 “위원들에게 식사할 시간을 달라”며 정회를 요구하는 모습을 신문 전면에 담았다. 조선은 관련기사에서 “정부와 여당은 4·13 총선을 통해 형성된 ‘여소야대’ 국회에서 거야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밀렸다. 여야는 23일 표결을 놓고 자정 넘은 시간까지 대치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국무위원들은 해임건의안 상정을 막거나 최대한 늦추기 위해 시간을 끌어 ‘필리버스터’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21일 제출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22일 국회에 보고됐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늘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해임건의안은 현행법상 제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내 의원 전체의 표결불참 방침을 정하는 등 해임건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총력 저지에 나섰다. 반면 더 민주는 가결을 목표로 뛰었다. 국민의당은 이날 자율투표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여권의 시간 끌기 작전으로 여야 간 대치 전선이 명확해지면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던 당내 분위기가 찬성 쪽으로 확 쏠렸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24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캡처.


한국일보 역시 이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한 모습을 신문 1면에 담았다. 한국은 관련기사에서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사례는 100여건이 넘지만 실제 가결된 것은 임철호 농림부(1955년), 권오병 문교부(1969년), 오치성 내무부(1971년), 임동원 통일부(2001년), 김두관 행자부(2003년) 장관 등 5건 뿐”이라며 해임건의안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역대 정부는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를 수용, 모든 장관들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게재했다.


한국은 또 다른 관련기사에서 ”23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간 세 대결 속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입장이 주목 받았다. 국민의당은 당초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가 민생과 거리가 멀고 정치공세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야3당 공조에서 한 발짝 물러났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햇볕 정책을 비판하며 북핵 위기의 책임을 야권에 떠넘긴 데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일축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해임 찬성’ 기류로 급변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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