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우병우 수석 의혹 언급 안한 대통령

[8월3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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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했는데, 3일 조선일보와 한겨레, 한국일보는 이 모습을 1면 사진에 담았다.


▲3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조선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배치 결정이) 바뀔 수도 없다.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했다"며 "박 대통령은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 및 거취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이 이날 여름휴가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 수석 논란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사드와 경제 문제만 얘기한 것은 올 하반기 국정에서 안보와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다"고 덧붙였다.


▲3일자 한겨레 1면 사진 캡처.

한겨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아무개씨 등 네 자매가 아버지인 고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의 차명 부동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정황이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며 "우 수석은 2014년 민정비서관에 임명되고 이듬해 민정수석으로 승진한 뒤에도 재산공개 때 이 땅을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이아무개(48)씨 자매가 매입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화성 땅이 애초 본인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것을 명의만 실명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우 수석이 지난해 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고, 예금을 ‘토지구입비’로 썼다”고 신고한 대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3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는 리우 올림픽 한국 선수단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촌 광장에서 입촌식을 하는 모습을 1면에 실었다.


동아일보는 "리우 여행객들에게는 ‘결혼반지도 빼고 행색을 초라하게 해라’ ‘당분간 2세 계획은 꿈도 꾸지 마라’ 등의 주의사항이 쏟아졌다. 관광객들 사이에서 “이번 올림픽은 주의사항만 가득한 ‘하지 마라 올림픽’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하지만 리우 시민들은 “외지인들이 느끼는 공포가 우리에게는 낯설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리우에 소매치기와 휴대전화 도둑 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길거리에서 많은 경찰과 군인이 순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은 리우가 최근 1년 중 가장 안전한 상황이 됐을 때 방문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모기약, 방충망 등으로 무장한 채 리우에 도착한 관광객들과 달리 리우 시민들은 지카 바이러스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며  "한 시민은 “얼마 전 외국 방송과 길거리에서 인터뷰했는데 내가 지카 바이러스를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자 기자가 위험성을 설명해줬다. 그때 처음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일부 현지인은 관광객들이 모기약을 사느라 혈안이 된 모습을 본 뒤에야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고 리우 상황을 전했다.


▲3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캡처.

중앙일보는 경기도 평택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차량점검센터에서 출고 안 된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1면에 담았다.


중앙일보는 "국내 수입차 중 판매 1위인 폴크스바겐이 한국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국내에서 많이 팔리고 있던 '스테디셀러' 3개 모델에 대해 신차 판매 정지가 결정됐다"며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위조된 배출가스·소음 성적서로 불법 인증을 받았다. 이는 자동차 인증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모델 인증 취소 사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인증 취소된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에겐 운행 정지나 중고차 거래 제한 같은 불이익은 없다. 리콜 모델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도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인증 취소 차량의 중고 판매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가치 하락이란 불이익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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