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삼 변호사 "김영란법 단속에 한계 예상"

[8월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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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사드 모호하게 대처하면 중도층 끌어오나?”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당론을 정하지 않는 지도부의 방침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아래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수권을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하며 한 말.


“계파 척결하면 ‘문재인-안철수’ 야권통합 가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종걸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안 전 대표는 계파를 척결하라고 하면서 당을 떠났지만 대선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권연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질 테고 계파를 척결하면 당연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 말.


“친박, 불리하면 자신은 친박이 아니라고 해”
-정병국 새누리당 당 대표 후보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친박계에 대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원색 비난하면서 한 말.


“친박 팔아 사심 채운 적 없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정치철학,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성 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존경해 뒷받침을 하고 싶은 심정으로 일해왔다며 한 말. 


주요 쟁점들이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2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우리 사회 접대 문화에 큰 변화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기준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는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가 출연해 김영란법의 시행내용과 처벌 사례 등을 설명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먼저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된 부분은 반드시 보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부정축재나 금품수수의 1순위 직업이 아마 정치인일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치인은 금품수수에는 해당하지만 선출된 공직자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접대가 아니라는 부정청탁 예외 조항에 들어가 있다. 원칙 1순위가 고위 공무원과 정치인 대상이었지만 국회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제외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뉴시스)


그는 뇌물죄와 비교해서는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구성요소로 했다. 그런데 이는 굉장히 입증하기 어렵고 수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기소해도 무죄가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반면 김영란법은 100만원이 넘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무조건 처벌한다는 점에서 뇌물죄와 굉장히 다르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1, 2차를 나눠 1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을 경우 처벌을 받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이 경우에는 약간의 시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연속성 있는 한 개의 행위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법 위반이 된다”고 답했다.


또 동창회 모임에서 누군가 100만원을 계산했을 경우에도 “동창회비, 또는 대표자가 지불한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회원 개인이 100만원 넘는 돈을 회식비로 지급했다면 1인당 3만원이 넘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3만원이 넘는다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교사가 스승의날 선물을 받았는데 나중에 풀어봤더니 고가의 선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도 “자기가 받은 선물이 고가일 경우 소속 기관장, 학교 같은 경우 교장에게 반드시 신고를 하고 반환을 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만약 선물을 받았는데 100만원이 넘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공무원과 친분을 쌓아 자주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다 보니 1년에 3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며 “아무런 관념 없이 친분에 의해 술과 식사를 제공 받았다가는 잘못하면 직장도 그만두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마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보상금은 최대 20억, 포상금은 최대 2억원”이라며 “파파라치가 굉장히 활개를 칠 것으로 보는데 사실 입증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또 당사자가 부인하면 수사하기가 어렵다. 결국 신용카드나 영수증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현장 접근이 불가능하고 추적활동이 어려워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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