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헌재 결정 등 변수

[5월10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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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말말

"피의자 신상공개정보 심의위 단일화 필요해"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함께 살던 직장 선배를 살해한 후 시신을 무참히 훼손한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 씨의 신상 공개에 대해 흉악범의 신상공개가 일반적 범죄 억지력이 있고, 여죄 수사를 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금 경찰서마다 다른 신상 공개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신상공개결정위원회를 단일화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한 말. 수사 기관은 얼굴을 공개하되 모자이크 처리 등은 언론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


“개개인의 대응이 (문제라기)보다는 당시까지도 우리 정부 업무들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더 크다”
-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전 민관 합동 ‘폐손상 조사위원회’ 위원장)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와 정부대응의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인과관계에 대해선 더 이상 문제삼을 필요도 없이 충분하고, 질병관리본부 본연의 업무가 전염성 질환이다보니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좀 꺼리거나, 업무 분장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한 말.


"어버이연합이 박근혜 호위대? 뿌리는 더 위로, MB정권“
-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어버이연합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호위대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뿌리는 더 올라가 MB정부까지 간다면서 이 의혹이 굉장히 뿌리 깊다고 본다며 한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끊임없이 말이 나왔던 이 법률이 공청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들은 식사대접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의 제한선을 두게 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된다.


허재우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장은 10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입법예고에 들어간 김영란법의 취지와 기준을 밝히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해 답변했다.


▲전국에서 모인 한국농축산엽합회와 화훼협회, 과수연합회 등 농민들이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 주차장에서 '김영란법 규탄! FTA 실질대책 촉구!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농민들이 생산한 화훼류와 농축산물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규정해 부정청탁 금품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요구하는 모습. (뉴시스)

허 과장은 제한액수를 정한 기준과 이유에 대해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가액기준을 이렇게 설정한 것은 청탁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취지, 그리고 대국민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일반 국민의 인식수준, 그리고 금품 등을 받는 경우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동시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청탁금지법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조사비 같은 경우 우리 사회 전통적 관습이지 않나. 이런 전통적 관습으로서 상호부조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도 감안했다”면서 “다만 이런 가액기준을 포함한 시행령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허 과장은 당초 선물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시행령에서는 5만원으로 완화되는 등 법의 취지가 얼마나 지켜졌는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런 가액기준을 설정한다고 해서 그 가액기준 이하의 모든 선물이나 음식물 등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상 분명히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만 사실상 허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 원 범위 내 선물이라 하더라도 학급 담임교사한테 학부모가 촌지를 준다든지 또는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공직자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사실상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여전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허 과장은 김영란법이 당초 취지보다 완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현재 기준만으로도 내수 경기를 너무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한다. 가액기준을 설정하면 여기에 따른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순 있다”면서 “그런 국민들의 시각과 또 우려하는 그런 경제계 위축,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 입법 예고 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시행령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농수축산품 같은 경우 김영란법 시행 시 가격이 비싼 국내산보다 수입산이 선물용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선) 100만 원 이하의 금액 경우에 있어선 사실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직무관련자,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민원을 신청했거나 이런 직접적으로 직무 관련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대한 음식물이나 또는 선물을 받는 것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그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건 알지만 생각보다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허 과장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교원의 차이에 따라 시간당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된 외부강연료에 대해서는 “사실 공직자의 경우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다. 이걸 기초로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한 거다. 사립학교나 언론사와 같은 경우 이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추가된 영역인데 민간 부분이다보니 해당 분야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민간 영역의 강의 부분은 강의하는 사람의 전문성에 따라서 시장 경제원리에 의해서 이런 사례금이 결정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으로 사례금 상한을 설정한 것”이라며 이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는 민간 위원인 경우에는 시간당 개념이 아니라 1회 100만 원으로 상한액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허 과장은 김영란법으로 고발당할 시 “처벌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나뉘게 된다.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이 가해지고,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나뉘어 있지만 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한 공직자에게는 형사처벌이 가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해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대해선 그 직무관련성이나 이런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허 과장은 부정청탁과 관련해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데 대해 “처음 정부안을 발의했을 때는 부정청탁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정의를 뒀다.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그런 포괄적인 규정을 두면 실제 적용과정에서 어떻게 다 이걸 알 수 있느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 청탁금지법에서는 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공직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유형들 15가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인가 허가 신청이라든지 또는 채용, 승진이라든지 공직자 인사 관련 사항, 그리고 각종 공직사회 관련한 계약관련 행위, 그 다음에 징병검사나 부대 배속 이런 것들, 학교의 입학성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청탁 개념을 뒀다”고 말했다.


허 과장은 4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갖는 등의 절차 이후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청회도 거칠 예정”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부 입법절차인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법제심사 등 이런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서 시행일이 9월 28일인데, 시행일 이전에 시행령안이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허 과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결정이 시행 전 위헌으로 결정날 경우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소원의 결과를 예측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 시행일이 9월 28일인데 이미 법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이라든지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일반 국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법률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활동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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