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3월3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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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됐다. 국회는 이날 야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이후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테러방지법 수정안(주호영 의원안)을 재석 157명, 찬성 156명, 반대 1명(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으로 가결했다. 이날 일부 신문들은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1면 사진으로 담았다.


▲3월3일자 서울신문 1면 사진 캡처.

서울신문은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낸 수정안은 107명 찬성, 156명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날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든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년 만”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낸 테러방지법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실었다. 한겨레는 “9일 동안 이어진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정부·여당은 한 발짝도 꿈쩍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조사, 추적 등 전례 없이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190시간이 넘는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국회 관문을 통과했다. ‘괴물 국정원 탄생’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3월3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캡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2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3일 오전 0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일보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에 일본, 스페인 등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20여년 내 가장 강력한 제재 내용으로 평가 받는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산 광물 자원 수입 금지,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 개발 관련 품목 수출 금지 등이 담겼다”며 “다만 러시아의 요구로 북한 민항기 해외 급유 허용 등 일부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3월3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캡처.


이와 관련해 국민일보는 해군 특수전단(UDT/SEAL) 대원들이 2일 제주 남방 해역에서 실시된 대량살상무기(WMD) 수송 선박 차단 및 해상교통로 보호 훈련에서 고속단정을 타고 WMD 적재 의심 선박에 접근, 승선하려 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국민일보는 “이번 훈련에는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에 배치된 해군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 및 항공 전력이 대거 참가했다”며 “특히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실시돼 훈련은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보도했다.


▲3월3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미국 대선 과정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대의원이 결정되는 ‘슈퍼 화요일’ 경선을 거치며 공화, 민주 양당의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두 주인공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경향신문은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조지아, 테네시, 버지니아, 앨라배마 등 7개 주에서 승리를 거두며 공화당 후보에 성큼 다가섰다”며 “민주당에서는 힐러리가 텍사스, 조지아 등 남부 주들과 버지니아에서 60~70% 득표로 휩쓸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격차를 크게 벌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클린턴 후보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과 트럼프 후보가 켄터키주 루이스빌에서 연설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조선일보는 “두 사람은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대의원 확보 경쟁에서 각각 크게 앞서면서 사실상 각 당의 후보 지명에 근접했다”며 “이를 의식한 듯 두 후보는 승리 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을 향해 비난 공세를 펴는 등 벌써 본선 경쟁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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