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사드' 언급…중국 압박 해석

[1월14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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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억지 역할에 미온적인 중국을 공개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위기를 맞은 비상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경제살리기·구조개혁 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20대 총선 심판론을 제기했다. 14일 거의 모든 주요 일간지들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 모습을 1면에 담았다.


▲14일자 세계일보 1면 사진 캡처

국민일보는 관련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할 것이고, 기준은 오로지 그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향해선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면서 ”국제사회의 강경 대북 제재 움직임에 동참해 달라는 대중(對中)압박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관련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정부를 도와주고 직접 나서 줄 것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며 “과거 공개 연설과 기자회견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과거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한다’에서 진전된 것으로 4년차 국정운영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대목으로 분석된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국민이 도와주고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후속적으로 제시할지도 주목된다”고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관련기사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5개 법 처리와 관련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노동계와 야권에 제안했다”며 “여론의 힘으로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노동개혁법 분리처리에 대해 ‘흥정하듯이 ’하나 ᄁᆞᆩ아줄게 하나는 통과시켜 달라‘는 건 안된다’며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관련기사에서 같은 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내용을 전하며 “재임 중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무언의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2013년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도발은 고립만 심화시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한 조치를 주도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당시와 상황이 비슷한 이번엔 1시간의 국정연설에서 ‘북한’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게재했다.


한국일보는 관련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함의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것이 안타깝다’며 재협상 요구를 일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직접 면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여권 일부의 전술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고, 한반도에 곡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관련기사에서 “대북 대응은 ‘확성기 방송’의 효과를 거듭 강조하며 미온적인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지 못했다. 강경한 말만 앞세웠을 뿐, 한반도 정세 안정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정부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방책은 없었다”며 “국내 현안에 대해선 ‘정치권 탓’을 되풀이하며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며 국민에 의한 ‘국회 심판론’을 반복했다”고 평가했다.


▲14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된 소식을 다루며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13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시위에서 한 외국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말을 듣다 눈믈을 흘리는 모습을 신문 전면에 내걸었다. 경향신문은 관련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13일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무효화를 촉구했다”며 “공식출범을 앞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 계획 중인 재단 설립에도 참여할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또 다른 관련기사에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박 교수가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9명은 ‘제국의 위안부’가 자신들을 ‘자발적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 등으로 매도했다며 2014년 6월 책의 출판·판매·홍보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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