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았다면 수능 치렀을 텐데...대법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확정

[11월13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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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2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교육당국 방침과 수험생들의 예측을 벗어나 체감난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돼 출제 방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마침 이날은 세월호 관계자 15명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진행된 날이었다. 참사가 없었다면 단원고 학생들도 이날 시험에 응시했을 것이란 말이다. 13일 대다수 주요 일간지들은 이 같은 소식을 담은 사진을 전면에 내세웠다.


▲11월13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12일 수능을 치렀을 250명 단원고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광화문광장 가방모으기 행사 현장의 모습을 1면에 담았다. 경향신문은 관련기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가 승객 등 303명을 살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가 됐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또 다른 관련기사에서 이번 수능의 각 과목별 난도, 출제방침 등에 대해 전하면서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다소 커져 변별력은 높아질 수 있으나 수능당국의 출제 기조는 흔들린 셈”이라고 게재했다.


▲11월13일자 서울신문 1면 사진 캡처


서울신문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이 딸의 명찰과 가방을 안고 있는 모습을 전면사진으로 선택했다.


서울신문은 관련기사에서 “대법원은 이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확정에서 더 나아가 승객 구조 없이 배에서 떠난 이씨의 행동을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라고 한층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대법원의 재판 현장이 생중계된 수원지법 안신지원의 재판 중계 법정에서는 적막 속에 일부 유족의 오열이 터져나왔다”며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린 이날 살아 있었다면 시험을 치렀을 자식 생각에 부모들은 가슴을 쳤다”고 보도했다.


▲11월13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캡처

▲11월13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11월13일자 세계일보 1면 사진 캡처

▲11월13일자 한겨레신문 1면 사진 캡처


국민일보와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은 수능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이 어머니 품에 안겨 활짝 웃는 모습을 대문사진으로 선택했다. 국민일보는 관련기사에서 “전국 1212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어영역이 예상을 깨고 어렵게 출제됐다”며 “‘쉬운 영어’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교육 당국의 방침과 차이가 컸다. 수험생과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영어쇼크’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교육부는 ‘쉬운 영어’를 여러번 강조했다. 지난해 수능 영어 만점자 비율은 3.37%였고, 올해도 3~5%로 예상됐었다”며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 체감난도가 높다며 만점자 비율을 2%대로 예측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동아일보는 “이번 수능의 난이도는 국어 B형과 수학 A형이 다소 어렵게 출제되면서 최근 지속된 ‘물수능 기조’는 벗어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6월과 9월 모의 평가가 워낙 쉽게 출제된 탓에 상대적으로 체감 난도가 더 높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입시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해 최상위권 및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변별력이 크게 없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며 “이들은 인문계의 경우 국어, 수학이, 자연계는 과학탐구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12일 시행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하긴 했으나 ‘물수능’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에 비해선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다만 지난해 이례적으로 어려웠던 국어 B형은 약간 쉽거나 비슷하게 출제됐다는 평가”라고 전했다.


▲11월13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날로 우경화되고 있는 일본에서 자민당이 1945년 도쿄전범재판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이날 다뤄졌다. 조선일보는 도쿄전범재판에 앉혀진 A급 전범들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선택했다.


조선일보는 관련기사에서 “2015년 11월12일, 일본 국민은 ‘자민당이 도쿄재판을 검증하기로 했다’는 기사로 하루를 시작했다”면서 “자민당이 창당 60년을 맞아 이달 안에 도쿄 재판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아베 신조 총리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검증한다’는 것은 도쿄전범재판의 진행절차와 판결내용을 다시 살펴서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도쿄재판은 나치를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함께 2차 대전 직후 처리의 양대축을 이룬다. 연합국은 일본이 도쿄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다시 한번 일본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조선일보는 또 “앞으로 집권당인 자민당이 실제로 도쿄재판을 검증할 경우, 한국·중국 같은 피해국은 물론, 전승국인 미국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자민당은 이점을 우려해, 이번 위원회를 ‘공부모임’형태로 운영하는 한편, 결론을 내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11월13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캡처


중국최대 쇼핑의 날인 광군제에 대한 소식도 이날 일부 신문에서 거론됐다. 중앙일보는 지난 10일 광군제를 주관한 마윈 알리바바 회장의 캐리커처에 절을 하며 고사를 지내는 온라인쇼핑몰 사장들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선택했다.


중앙일보는 관련기사에서 “중국 최대 쇼핑의 날인 ‘광군제’가 국제 쇼핑과 문화 교류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한국 상품도 국제 쇼핑객의 인기를 끌면서 국내 기업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사를 주관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는 ‘11일 광군제에게 모두 912억 위안(약 16조498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매출보다 60% 늘어났다“면서 ”지난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 두 행사를 합친 매출액의 4배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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