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노조가 지난달 13일 대전일보 사옥 앞에서 전·현직 노조원들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전일보 사측이 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노조위원장인 장길문 기자를 해고한 것과 관련해 한국기자협회가 6일 성명을 내고 "YTN, MBC를 휩쓸던 해고의 망령이 대전일보에서 되살아났다“며 “대전일보사는 당장 장길문 기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대기발령, 검찰고소와 함께 비편집국 전출, 원거리 발령 등으로 핍박을 당하던 장 기자가 해고의 비수를 맞았다”며 “대전일보사는 사진기자로 근무하던 장 기자가 2010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타인의 사진 70여장을 무단 도용하고, 같은 기간 사진 7장을 위·변조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지만 이는 비겁한 변명이자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대전일보사는 그동안 사진 위·변조 혐의를 내세워 장 기자를 대기발령했고 검찰에 고소까지 했지만 대전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은 한결같이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고, 검찰 또한 ‘사진 위·변조에 따른 업무방해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그런데도 대전일보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일보사는 자사 기자들에게 전례 없는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언론사로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장 기자에 대한 해고는 노조 활동에 따른 치졸한 보복이자 회사에 밉보이면 누구라도 잔인하게 응징하겠다는 협박의 메시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전일보사는 당장 장길문 기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며 “해고의 칼춤을 당장 중단하고 구성원과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경영진에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
대전일보는 해고의 칼춤을 당장 멈춰라
YTN, MBC를 휩쓸던 해고의 망령이 대전일보에서 되살아났다.
대전일보사는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자사 노조위원장인 장길문 기자를 해고했다. 지난해 9월부터 대기발령, 검찰고소와 함께 비편집국 전출, 원거리 발령 등으로 핍박을 당하던 장 기자는 해고의 비수를 맞았다.
대전일보사는 사진기자로 근무하던 장 기자가 2010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타인의 사진 70여장을 무단 도용하고, 같은 기간 사진 7장을 위·변조한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비겁한 변명이자 궤변이다. 대전일보사는 그동안 사진 위·변조 혐의를 내세워 장 기자를 대기발령했고, 검찰에 고소까지 했다. 하지만 대전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대전지방법원은 한결같이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을 내렸고, 검찰 또한 ‘사진 위·변조에 따른 업무방해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도 대전일보사는 이번에 장 기자를 해고하면서 사진을 위·변조했다는 똑같은 사유를 들었다. 법원과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밝힌 사안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대전일보사는 자사 기자들에게 전례없는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언론사로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장 기자에 대한 해고는 노조활동에 따른 치졸한 보복이자 회사에 밉보이면 누구라도 잔인하게 응징하겠다는 협박의 메시지다.
대전일보사는 당장 장길문 기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 한국기자협회는 경영진에게 촉구한다. 해고의 칼춤을 당장 중단하고 구성원과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라.
2015년 11월6일 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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