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있는 내일신문 사옥 전경 모습.(내일신문 제공)
내일신문은 뉴타운 사업에 반대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수용됐고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건물 양도에 반발하고 있고,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한 조합 측은 강제철거 가집행으로 내일신문을 압박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홍파동~교남동에 이르는 돈의문뉴타운은 2003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정책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이듬해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이 한창이며 내년 준공을 앞두고 분양이 이뤄지는 중이다.
내일신문 사옥 부지는 뉴타운 사업 초기엔 공원과 지하주차장 조성 등으로 계획돼 있었다. 이후 서울시가 옛 한양도성 재생과 연계한 역사 및 문화미관지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합이 이 부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 역사지구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경희궁 인근인 이곳에 살아 있는 역사박물관을 테마로 한 역사마을 조성을 구상 중”이라며 “내일신문은 이미 보상금을 받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조합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내일신문 관계자는 “그동안 뉴타운 사업에 반대했고 건물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데 시세의 50~60%뿐인 보상금(감정가)을 주면서 무작정 나가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보상금도 조합이 법원에 걸어놓은 공탁금을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다. 이 보상금으로 서울에서 같은 조건의 건물을 살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뉴타운 사업자(조합)의 공공수용권을 인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용수용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 및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토지 및 건물을 강제로 매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과연 뉴타운 사업에 공익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또 현재 도정법은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는 감정가·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면서 오히려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내일신문은 도정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장병호 내일신문 지회장은 “현 사옥은 지난 1993년 내일신문의 시작부터 함께해 온 곳이라 우리에겐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있다”며 “막상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닥치고 보니 도정법, 공용수용 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를 지적하는 기획기사를 17~21일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관련 법·제도 개선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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