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거부권 시사 발언…당·청 충돌하나

[6월2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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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부 시행령에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2일 대부분의 주요 신문들은 박 대통령의 모습을 1면 사진에 담으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시사 발언에 대해 분석했다.

 

▲6월2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캡처.

국민일보는 ‘단호’라는 제목의 사진을 통해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1면에 담았다. 국민일보는 “박 대통령은 ‘국정 마비’ ‘정부 무력화’ 의 용어를 사용하며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만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6월2일자 서울신문 1면 사진 캡처.

서울신문도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내걸었다. 서울신문은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뜻을 내비쳤다”면서 “이에 새누리당은 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후 여권과의 충돌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서울신문과 동일한 사진을 실으며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정면충돌을 불렀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여당 대표는 한 발 물러섰지만 이번엔 국회의장 산하 국회사무처가 청와대와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나서 청와대와 국회의 충돌로까지 확전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도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치받았다”고 보도했다.

 

▲6월2일자 경향신문 1면 사진 캡처.

경향신문은 충돌하는 당·청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담았다. 경향신문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의 박 대통령 모습과 최고위원회의에서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모습을 비교해 실으며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을 정면 거부해 여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과 함께 법 재수정을 압박했다”고 분석했다.

 

▲6월2일자 동아일보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는 난처한 여당의 모습과 강경한 야당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전했다. 동아일보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시사에 이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빠졌다”면서 “협상 파트너였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당하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수정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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