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규 전 사장은 7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통일그룹이 청와대의 압력에 굴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의 해임을 의결했다”며 “정윤회 문건 보도를 통해 언론자유와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한 가치가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임기 만료 전 해고당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정관 제25조에 따르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다. 2013년 10월14일 세계일보 대표이사로 취임한 조 전 사장의 임기는 이에 따라 2016년 10월14일까지다. 조 전 사장은 이를 근거로 잔여임기인 19개월14일치의 급여액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책정했다.
조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의 사퇴 압박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지난해 11월28일 세계일보가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기사를 보도한 이후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등으로부터 많은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고 했다. 또 “올해 1월31일 통일그룹 관계자가 한 호텔 커피숍으로 자신을 불러 정부 요인이 1월29일 한학자 총재 측에 전화를 걸어 '조한규 사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통일교의 판도라 상자를 열겠다'고 압력을 가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조 전 사장은 “재단 관계자 여러 사람이 나에게 비슷한 얘기를 했었다”며 “통일그룹이 압박을 받아 나를 해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는데 너무 추상적”이라면서 “복직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잔여임기 급여를 달라는 정당한 권리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관계자는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 문선명 총재께서 인사를 해왔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임기를 채운 적은 없다”면서 “소장이 회사로 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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