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

[1월23일 신문 1면 사진으로 본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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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치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3일 대다수의 신문들은 이석기 판결 관련 사진을 1면에 실었다.

▲1월23일자 국민일보 1면 사진 캡처.

국민일보는 ‘체제 흔든 혐의 단죄…웃음의 의미는?’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통해 이 전 의원이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으며 방청석의 가족과 지지자들을 향해 웃음을 지어 보이는 모습을 1면에 게재했다. 국민일보는 “이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되자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는 죽었습니다’라고 외치다 방호원들에게 이끌려 퇴장했다”고 전했다.

▲1월23일자 한국일보 1면 사진 캡처.

동아일보와 서울신문, 한국일보는 이 전 의원이 선고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내걸었다.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를 통해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해 12월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과 상반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꼼꼼하게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라며 “헌재로서는 내란음모죄의 성립 여부나 RO의 실체 부분은 대법원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이 전 의원의 ‘진보적 민주주의’ 몽상이 징역 9년형으로 막을 내렸다”며 “보수단체들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수호됐다’며 환호한 반면 이 전 의원은 주먹을 쥐고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 계기가 된 ‘RO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일단락되면서 헌재의 성급했던 결정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게다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도 사실상 부정해가면서 내란음모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1월23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 캡처.

조선일보는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게재하며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옛 통진당 세력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전 의원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이 때문인지 이 전 의원 측은 ‘한국의 법치는 헌재에 의해 살해되고 오늘 대법원이 사망 진단서를 발부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이 전 의원이 원심이 확정되자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실었다. 세계일보는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내세운 논리와의 시각차이가 발생해 관심이 쏠린다”면서 “이 같은 시각차에 대해 위헌심판과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엄격한 증명력을 요하지 않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등 허술하게 심리를 진행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1월23일자 중앙일보 1면 사진 캡처.

22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아시안컵 축구대회 8강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2골을 터뜨리며 한국이 준결승에 진출했다.

중앙일보는 손흥민과 차두리가 연장 후반 14분 승리에 쐐기를 박는 추가골을 합작한 직후 그라운드에서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1면 사진으로 내걸며 “한국은 26일 오후 6시 시드니에서 이란-이라크전 승자와 결승행을 다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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