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사장이 특종을 막다니… (종합)
조민제 사장 지시로 '박미석 논문 표절' 후속기사 빠져
민왕기 기자
wanki@journalist.or.kr
2008.02.28 09:25:59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특종 보도한 국민일보가 조민제 사장의 지시로 후속보도를 내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박 교수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내정돼 있던 터라 ‘이명박 당선인측 접촉설’ ‘순복음교회 압력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국민일보는 21일자 1면과 3면에 박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을 단독 보도한 후 22일 후속기사를 내보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사장이 간부회의를 소집한 이후, 돌연 기사가 빠졌다.
조 사장은 노조의 문제 제기로 파문이 확산된 24일 사내 인터넷망에 “해당 기사 보류는 전적으로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논문표절 의혹 보도는 국민일보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해명,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국민 노조(위원장 조상운)는 25일 조 사장에게 이 사태와 관련한 공개질의를 발송했으나 “노조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틀 정도 고민할 시간을 달라”는 조사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노조는 △조민제 사장의 편집권 침해 사태에 대한 전말 공개 및 책임 △무책임으로 일관한 백화종 편집인과 정병덕 편집국장의 즉각 사퇴 △박 내정자 관련 후속기사 즉각 지면 게재 △편집권 침해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언련 등은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협회 자유보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국)는 25일 ‘국민일보 경영진의 편집권 유린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반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조민제 사장이 편집권 침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박 내정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국민일보의 후속 기사는 즉각 지면에 게재돼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도 25일 ‘언론인 본분을 저버린 국민일보 조민제 사장은 사죄하라’는 성명을 통해 “외압에 맞서 편집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사 사장이 스스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언론사 사장의 자질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도 26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시사저널 사태에 이어 또 다시 경영진에 의한 편집권 침해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조민제 사장은 이번 편집권 침해사태에 대해 스스로 전말을 공개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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