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제 사장은 기사 누락 전말 밝혀라"

국민일보 노조, 25일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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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조(위원장 조상운)는 25일 오후 조민제 사장의 지시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 표절의혹 후속기사가 누락된 것에 대해 조 사장 앞으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조 사장은 기사 누락으로 파문이 확산된 24일 사내 인트라넷에 “해당 기사 보류는 전적으로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논문표절 의혹 보도는 국민일보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조 사장의 해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 사장이 일부 간부들이 거론한 ‘대통령직 인수위 접촉’과 ‘순복음교회측의 압력’을 부인하며 이 같이 해명했지만 결국 독단적으로 ‘편집권 침해’를 감행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일보 단체협약 제65조 3항은 “편집권은 취재 보도를 담당하는 제작부서의 소속원이 공유한다. 단, 그 최종권한은 편집책임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우리 신문의 편집책임자는 조 사장이 아니다”며 “조 사장은 앞으로도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국민일보의 편집권을 틀어쥐고 마음대로 신문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사장의 국민일보 정체성 발언에 대해서도 “논문 표절은 진실과 거리가 먼 부정직한 행위”라며 “최고권력자 주변인물이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국민일보 정체성에 맞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노조는 현재 △조민제 사장의 편집권 침해 사태에 대한 전말 공개 및 책임 △무책임으로 일관한 백화종 편집인과 정병덕 편집국장의 즉각 사퇴 △박 내정자 관련 후속기사 즉각 지면 게재 △편집권 침해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와 관련 “요구사항 4가지는 임금협상처럼 적당히 타협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조 사장의 답변을 2월26일 오후2시까지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또 “그때까지 답변이 없다면 노조 나름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조 사장의 진지한 고민과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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