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단독보도 누락 '파문'

조민제사장 지시로 박미석 논문표절 후속기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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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내정된 박미석 숙명여대 교수의 논문 표절 의혹을 특종 보도한 국민일보가 조민제 사장의 지시로 후속보도를 내보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 노조는 22일 대자보 ‘이러고도 언론사 사장인가’를 통해 “정치부가 22일(금)자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박 내정자의 반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후속기사를 준비했었다”며 “하지만 조민제 사장의 지시로 이 기사는 끝내 나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영전략실에 따르면 조 사장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후속기사 보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수위와의 접촉설 등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승동 비서실장은 “할 말이 없다”며 전화를 끊었고 정병덕 편집국장도 “하고싶은 얘기가 없다.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민제 사장은 심각한 편집권 침해 사태에 대한 전말을 공개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으며 △무책임으로 일관한 백화종 편집인과 정병덕 편집국장의 즉각 사퇴 △박 내정자 관련 후속기사 즉각 지면 게재 △편집권 침해 재발 방재 방안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 사건과 관련 조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면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공개질의를 할 예정이다.

조상운 노조위원장은 “편집권 침해와 관련된 일인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최고 권력자의 주변과 관련된 기사였던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21일(목)자 1면과 3면에 박미석 교수의 논문이 제자의 눈문과 흡사하다며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했고 주요 일간지들은 앞다퉈 이 보도를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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