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자의 혼을 찾아서
독재의 칼날은 소설 속 이미지를 뛰어 넘었다. 개발연대 ‘파쇼’라 일컬어지는 그것은 검은 장갑을 낀 공권력으로 다가왔다. 힘이 셌고 상식을 뒤엎어 버리는 권위를 지녔다. 한 가족의 생사여탈권을 맘껏 구사했던 독재 권력은 정보기관의 탐지력을 부리면서 가녀린 양심들을 마음껏 휘저었다. ‘빨갱이’는 내려오는 것보다 오히려 현장에서 만들어 졌다. 한번 찍힌 붉은 낙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제대로 사람구실하기는 너무 힘들었다. 젊은 좌절은 깊은 한숨 토하면서 자꾸만 저 밑으로 가라앉아야만 했다. 1980년대 중반 어느 대학교 도서관 앞.…
기자의 기업체 이직
우리 경제가 잘 나가던 시절 언론사 입사 시험 경쟁률은 특이하게도 수백대일이 넘는 게 보통이어서 ‘언론고시’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였다. 과거엔 그처럼 기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많은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이었다. 그런데 요즘엔 기자들이 감시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기업과 정부부처로 일자리를 옮겨 제2의 삶을 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기자협회 창립 41주년을 맞아 현직기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응답이 53.3%로 절반을 넘는 기자들
‘언론탄압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언론의 사전적 뜻은 ‘말이나 글로 자기의 사상을 발표하는 일’이다. 또 언론인의 사명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사실 그대로 국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하지만 불행하게도 해방 이후 우리 언론은 눈이 있어도 못 본척 했고, 귀가 있어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고, 손이 있어도 쓰지 못했다. 두말 할 것 없이 언론에 대한 정권의 집요한 탄압 때문이다.언론은 본디 저항적이다. 더욱이 우리 언론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비판적인 속성과 내성이 강해졌다. 해방 이후 언론은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을 비판했고, 권력은
언론사는 소송 대응체계 갖추라
기자들은 칼날 위에서 춤추는 광대와 같다. 일선에서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기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우리 기자들은 권력에 휘둘리기도 하고 부지불식간 자본의 압박을 받으며 활동을 한다. 압박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엔 진실을 캐고 이를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기본업무까지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특히 사방군데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소송가능성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기자생활을 더욱 짓누르는 게 우리 현실이다.실제로 언론을 상대로 정부기관을 비롯해 기업, 각종 이익단체와 연예인 등 개인차원의 소송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사장추천위를 주목한다
“순수한 언론사의 사장은 언론사 경영자의 위치를 천직으로 생각하며, 경영에 대해 이해가 깊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사람이면서도 언론사의 이윤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는 사람이다.”이상은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발자크의 ‘기자의 본성에 관한 보고’ 가운데 신문사의 사장을 야심가, 사업가, 순수한 신문인 등으로 분류한 대목중 당시 언론의 대명사인 신문사를 오늘날의 멀티미디어 환경의 맥락에 맞춰 언론사로만 바꾼 것이다.바야흐로 개인사주가 아닌 공공성격의 언론사 및 언론 유관 단체의 장들이 바뀌는 시기가 다가왔다. 현재 경
‘기자골프’ 윤리강령 만들자
기자도 여느 직업처럼 하나의 직업을 가진 사회인이란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자에게는 항상 진실을 찾아내고 정의를 지켜나가는 의무가 따라 다닌다. 기자는 국내외 취재현장에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난다. 대통령에서부터 관료, 기업 임직원, 시골 농부, 시장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들, 보호자 없이 살아가는 노인, 전문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까지. 이들과 식사를 하기도 하고 술도 마신다. 경우에 따라서는 골프도 치고 해외에도 나간다. 모두 취재의 연장이란 명분 아래 이뤄진다. 이런 취재활동 중에는 기자나 그가 속한 언론사
신문법은 민주적 정치과정의 근간이다
민주국가는 여론의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신문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가. 지난 6일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을 심의하기 시작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신문의 여론형성에 관한 논의가 또다시 본격화되고 있다.이번 위헌소송의 쟁점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가 현재의 신문시장 점유율을 재조정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 독립적인 편집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신문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느냐, 신문사 발행부수 등 경영내역을 공개해야 하느냐, 신
방송단체장 선임, 봄빛처럼 투명하게
당분간 언론계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눈이 방송관련 단체 인사에 쏠릴 것이 분명하다. 이달 말부터 6월말까지 방송협회장,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사장 뿐 만 아니라 방송위원장과 방송위원, 한국방송(KBS) 이사진과 사장 등을 새로 선임하는 까닭이다. 언론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 관련단체 수장들의 교체는 비상한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다. 각 단체별로 인사 하마평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모쪼록 언론계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 방송단체를 이끌게 되기를 새삼 바라게 된다. 이 시점서 돌아보게 되는 것
'이해찬 게임'의 승리자는?
열흘간 한국 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던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가 총리의 사퇴국면으로 정리되고 있다.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노무현대통령의 최종 결정방식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총리 골프 이슈는 최대 야당 사무총장의 성추행 사건을 가볍게 눌러 버렸다. 국무총리의 시기 부적절한 파트너와의 골프라운딩 이슈화 과정을 주도한 메이저 신문들이 일주일새 벌어진 두 사건을 편집보도하는 태도는 확연하게 달랐다. 이에 본 란은 현격하게 편향된 보도 행태의 기저를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 언론에 광범위하게 온존하는 '이중잣대 저널리즘'이
‘기자의 날’ 제정과 기자정신
기자협회가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제정했다. 5·18 광주항쟁 발발 당시 군부 쿠데타 세력의 압력에 맞서 제작거부를 공식 촉구한 일선 기자들의 저항정신을 반영한 취지라고 한다.‘기자의 날’이 아직 생소하기는 하다. 하긴 지금까지 기자의 날이라고 기념하거나 잠시 쉬면서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해본 날이 없었다. 기존 신문의 날이 있기는 했지만 이름부터가 오늘날 엄연히 다른 언론 매체인 방송, 통신, 잡지, 인터넷 등을 아우르지 못했으며 기자 자신의 날이기보다는 발행인 및 편집인이 중심이 된 신문사의 날이었다.기자의 날 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