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기자들 이직, 언론계 무겁게 받아들여야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언론의 위기를 말한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경쟁은 치열하고 독자의 신뢰는 하락했으며 기사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일부 언론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전망도 있다. 최근 추가된 위기의 신호는 기렉시트다. 기자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를 합친 신조어는 사양산업이라는 에두른 정의보다 언론의 현실이 체감적으로 다가온다. 기자들의 전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기렉시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과거 다른 업계로 이직한 기자들은 그동안의 언론사 경력을 디딤돌로 제2의 인
임명동의제는 시청자와의 약속이다
SBS 사측이 지난 2일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임명동의제 조항 삭제를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다.사측은 사내 알림글에서 회사가 임명동의제 삭제를 요구한 것은 노조의 일방적 1013 합의 파기로 인해 경영진 임명동의제의 근거가 없어진 데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전 세계에서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는 방송사나 기업은 회사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며 그럼에도 SBS가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수용한 것은 윤창현 노조위원장이 대주주를 포함한 전 현직 사장들과 경영진 등 십 수 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달라진 것 없는 보궐선거 보도, 언론도 고민해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고(有故)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에 따른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7일 치러진다. 새로 뽑히는 시장의 임기는 1년 2개월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수도와 제2 도시를 책임지는 단체장 선출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의 정치적 비중은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는 주요 정당들이 자원을 총동원한다는 점, 여러 정당들이 내년 대선에서 내놓을 정책의 청사진을 사전에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선거라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이번 선거가 단순히 단체장의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만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기레기' 댓글 무죄 판결, 무엇을 말하나
기레기 댓글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기레기 표현에 대한 첫 대법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지난 2016년 이모씨는 자동차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이씨는 홍보성 기사라고 비판하며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다.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1심과 2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결국 무죄 취지의 결과를 받아낸 것이다.대법원도 기레기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
부끄러운 민낯 드러낸 '부수 부풀리기'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한국ABC협회의 사무감사 결과 얘기다. 문체부의 감사 결과 실제 신문 유료부수는 그간 공시된 수치의 절반을 겨우 웃도는 정도로 나타났다. A신문사의 2019년 유가율은 협회 자료에선 95.94%였으나 문체부 조사결과 평균 67.24%였다. BC신문사 역시 실제 유가율은 각 58.44%와 56.0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사실 부수 부풀리기는 곪을 대로 곪았던 부끄러운 비밀이다. 비단 이 3개사만이 문제일까. 스스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할 때다.한겨레의 성숙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응원한다
힘내라, 미얀마!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시민 불복종 시위가 50일이 돼 간다. 사망자만 16일 현재 120명을 넘어섰다. 세계가 지켜보는데 군경의 폭력 진압은 멈추지 않고 있다. 급기야 민주화 시위를 적극 보도한 언론사 5곳을 강제 폐쇄했다. 뒤이어 또 다른 독립 언론 매체의 기자 10명을 고소하고, 12명을 재판 없이 구금했다. 반대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언론통제 조치다. 우리는 정당성 없는 미얀마 군부의 언론 탄압을 규탄하며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뜨거운 연대를 보낸다.1987년 민주항쟁을 겪은 한국처럼 미얀마의 민주주의 수호…
기후변화는 트렌드가 아니다
경칩을 나흘 앞둔 지난 1일 강원도에 폭설이 내렸다. 이틀간 최대적설량 90㎝(인제군)에 달하는 16년 만의 3월 폭설로 봄나들이에 나섰던 시민들이 눈길에 발이 묶여 고속도로에 8시간 동안 고립됐다. 이번 겨울은 기상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1973년 이후 기온 변동폭이 두 번째로 컸던 계절이었다. 서울은 지난 1월8일 영하 19도까지 떨어져 20년 만에 가장 추운 1월을 기록했다가 보름 뒤인 24일에는 영상 14도까지 올라 89년 만에 가장 더운 1월이 됐다. 같은 달에 기온차가 30도가 넘는다.산업화와 함께 지구를 메우기 시작한 온
백신의 시간, 선정적 보도 경계해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2월26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20일 이후 403일 만이다. 정부가 밝힌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보면 1분기 130만명, 2분기 900만명, 3~4분기 3325만명을 접종한다.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에 대해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에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신 접종 개시 후 2일 0시 기준 2만3000여명이 접종을 마쳤고, 발열과 두통, 메스꺼움 등 이상 반응 신고가 150건 넘게 나왔지만 중증 이상 반응 사례는 없
다시 들어서는 안 될 방심위원장의 이임사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4기 위원 임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 인사추천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명으로 구성되는 방심위는 대통령, 국회의장(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 추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다. 현재까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위원장으로, 김윤영 전 원주MBC 사장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거론되고 있지만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추천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완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징벌적 손해배상, 가짜뉴스 근절 해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인터넷상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과 포털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정보통신법 개정안 등 ‘미디어 6법’을 2월 중 혹은 늦어도 3월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6법에는 명예훼손성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 제도, 악성 댓글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현 정부의 적극 지지층이 이른바 언론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다. 미디어 6법에는 언론중재위원 증원처럼 이견이 적은 법안들도 있지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적용 문제는 논란이 크다. 이 문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