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가 정순균(鄭順均) 차장의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의 `기고문 파문'과 관련해 정 차장에 대해선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실무책임자와 기관에 대해서 서면경고 처분한 것은 한마디로 '有權無罪 無權有罪'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윗사람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행태를 목도하고 있어 서글픔마저 든다.
이미 우리가 밝혔듯이 정 차장은 부하에게 책임을 넘기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심해 비록 파문은 일으켰지만 멋지게 책임지는 공직자상을 남겨주기 바란다.
2003년 9월 5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