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성명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9-08 16:51:36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성명서>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페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성명서는 현행 국가보안법이 언론자유는 물론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여부를 둘러싸고 또 다시 심각한 논란을 빚고 있다. 기자협회 입장은 거듭 확인하거니와,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여기에 정치권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은 없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언론자유와 직결된 천부적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정정(政情) 혼란 속에 당시 남한내 좌익세력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제헌의회에서 서둘러 제정, 공포된 것이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그 모태였던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신문사가 정간 처분을 받는가 하면 일선 기자들이 구속 수사를 받았고, 백주에 테러사건을 당하는 등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가 한 두 건이 아니었다.

최근에는 남북관계 취재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일선 취재기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기이한 현상도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조항이나 제8조 회합, 통신 조항, 제10조 불고지 조항 등은 언론의 취재 자유와 보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의 인륜도덕을 파괴하는 독소조항이다. 게다가 국가보안법은 헌법 전문과 동법 제4조 평화통일 조항과도 상충될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과도 상충돼 법 질서 전체에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조항 등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 대부분 조항이 형법 법규와 원칙에 위배되거나 중복되고 있다.

나아가 국가보안법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저해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단체는 곧 북한>이라는 대북 적대의식이 관통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적대의식을 갖도록 실정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의 북한과 남북관계 보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언론자유를 지키고 인권을 수호하며 남북 사이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에게 즉각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자협회는 천명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정당한 투쟁방법을 총동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2004년 9월 8일
한 국 기 자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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